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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서지현 검사, 피해자 자격으로 재판 다시 선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5:14

12일 ‘부당인사’ 안태근 전 국장 6차 공판서 피해자 지위 인정
재판부 “서지현, 형법상 피해자 아니지만 불이익을 받는 사람”
재판부, 내달 17일 서 검사 피해자 신문하고 재판 종결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서지현(45·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5개월여 만에 다시 한 번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에는 증인이 아니라 ‘피해자’ 신분이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안 전 국장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7.16. adelant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12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6차 공판을 열고 서 검사의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직권남용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법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피해자는 없지만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고 서 검사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7월 16일 안 전 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2시간여 동안 증언했다. 하지만 서 검사 측은 “관련자들이 무슨 진술을 했는지 전혀 모른 채 증인으로 갔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돌아왔다”며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범죄는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으로 나뉜다. 법익이란 해당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을 주체를 뜻하는 것으로, 안 전 국장이 기소된 직권남용죄는 국가적 법익에 속한다. 실질적으로는 서 검사가 피해자이지만 법적으로는 국가가 피해자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동안 서 검사는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 서기호(48·29기) 변호사는 “기존에 한 차례 증언했지만 그건 검찰 측의 증인 신청에 의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을 볼 권리가 없어서 반박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피해자 신문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로 세 번째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불출석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서 검사의 피해자 신문을 진행한 뒤 모든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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