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근혜 유죄·이명박 무죄” 아리송 직권남용, 임종헌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종헌 사법농단 구속1호→사법농단 기소1호
대법원, 공무원의 부당 지시·의무 없는 일 하도록 하면 직권남용
정당한 권한 행사 외에 행위·특정 목적 있으면 유죄 판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법농단 구속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기소를 앞두면서,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무원 등 상대방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 없는 일 하도록 하는 것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2월 서울특별시 교육감인 피고인이 인사담당장학관 등에게 지시해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 교원들을 승진·임용하거나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공무원의 직무행위 목적, 이 과정에서 필요성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한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진 대상자를 특정한 후 그들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소영 대법관(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대법원은 복수의 공무원이 공모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서울시 구청장과 주택과장으로 재직 중인 두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조합원 가격으로 보류지 아파트를 배정·분양하게 한 것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면서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판결은 엇갈렸다. 삼성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이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짜고 일본강제징용 재판 소송을 지연하는 데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등 약 30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