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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장 “대법원 셀프개혁 우려…개혁 방향 후퇴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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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 통해 다시 법원 구성원 의견 수렴
김수정 단장 “법원 내부 아닌 국민 의견 들어 반영되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보고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자 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30기)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추진단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강남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김 변호사가 코트넷에 쓴 글 전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의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1. 고민 끝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고만 함) 의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추진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실무추진기구이며 2018. 10. 12.부터 11. 2. 까지 3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성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11. 2. 대법원장에게, 11. 6. 사법발전위원회에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진단 보고가 끝난 후에도 일주일 가량 향후 법원조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언급을 듣지 못하다가 2018. 11. 12. 코트넷에 대법원장의 공지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지글의 내용은 후속추진단의 논의를 기초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진단이 성안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구체적 법률 개정안’에 대해 다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듣는다는 것이므로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발언이 사법개혁에 누가 되지 않을까 숙고하며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11. 15.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법원행정처장 공지를 접한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사실적 부분과 저의 우려를 밝히는 것이 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숙고를 접고 제가 생각하는 우려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이 글은 추진단과 함께 공유하여 쓴 글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 현재 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는 추진단을 만들었던 취지와 모순됩니다.
(1) 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 개혁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추진단’입니다.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개혁에 관한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어떤 기구가 할 것인가는 사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개혁 대상이었던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셀프 개혁’으로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이 높았고,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9. 20. 자 코트넷 공지를 통해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 조치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 인사들과 법관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셀프 개혁에 대한 우려에 답을 했습니다.
(2) 그런데 추진단이 만든 구체적 법안에 대해 대법원장은 다시 행정처에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진행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성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장은 11. 12. 또 다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고 공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의견 수렴 절차는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11. 15. 법원행정처장은 12. 3. 법원 내부 토론회를 가질 것이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법원 의견 수렴이 다시 원점과 같은 수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법원 내부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채택된 것이 7월이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추진단도 성안 과정 작업에서 법원 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의견을 들었고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 코트넷 등 법원 전산망에 추진단 배너를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이 통과된 이후 추진단 활동까지의 시간과 기회를 모두 지나보낸 다음, 왜 이제야 다시, 그것도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거나, 행정처가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4) 추진단에서 논의된 쟁점을 토대로 법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추진단 구성의 취지와 위상에도 반합니다.
11. 15. 자 법원행정처장 공지문에 의하면 ‘후속추진단에서 논의된 사법행정제도 개선 관련 주요 쟁점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추진단 성안 법안을 법원 내부 의견 수렴과 토론을 위한 초안 수준으로 본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의 전폭적 수용,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을 구체화하는 기구로서의 추진단이라는 대법원장의 공언과 법원 내부 토론용 기초 법안을 만드는 기구 수준으로서의 추진단이라는 위상은 조응하지 않습니다. 법원 내부 토론용 법안을 만드는 위상 정도로 생각한 기구에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를 하는 기구라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 라는 엄중한 수식어가 굳이 필요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처를 통해 ‘법원 가족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셀프 개혁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단을 만든 취지에도, 추진단의 위상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3. 법원 의견 수렴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1)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다수의견이자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법행정회의를 총괄기구로 만든다는 것은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견의 총괄기구의 의미는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조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사무 총괄권한, 즉 단순히 심의·의결 권한만이 아니라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집행권한까지 사법행정회의에게 이관하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개정안 예시, 보고서에 첨부된 각 모델에 따른 설명표, 보고서를 만들었던 제2연구반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총괄기구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할 당시는 사법농단에 대한 3차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3차 결과 발표 후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은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한 관료화된 의사결정과 집행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였고, 다수의견으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총괄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이관하는 총괄기구안을 채택된 것입니다.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을 심의 ·의결로 한정한다면, 집행총괄권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있어 법원행정처와 같은 기구에 대한 지시 ·감독권은 대법원장 일인에게 집중되고, 나아가 사법행정회의의 의결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정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를 만들면서 집행권한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유보하는 의사로 결의되었다는 해석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이 결의했던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 법원 내 의견 수렴절차의 중요한 이유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가 명시적으로 거론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법원장은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이유 중 하나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사법발전위원회가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고 후속추진단 역시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중요한 대상 쟁점이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과 추진단이 건의문 다수의견에 따라 성안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총괄기구안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의 신설은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적 내용이며 사법발전위원회 다수의견이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가 이에 대해 다수(총괄기구안)/소수 의견(중요사항 심의·의결 기구안)으로 나눠졌던 것은 추진단 구성 시에 이미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추진단 활동 시작부터 총괄기구안은 단일안이 아니라 다수안이었고, 대법원장은 추진단이 다수 의견을 채택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이 다수 의견에 따라 성안한 법안에 대해 다시 사법발전위원회가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을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총괄기구라는 다수안에 따라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사법발전위회 단일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받겠다는 것은 총괄기구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지와 그리 멀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추진단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의견 수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대법원장은 추진단에 대해 만장일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추진단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에 따라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성안된 것입니다. 결국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는 최종적으로 사법발전위원회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개혁의 후퇴이며, 사법발전위원회와 추진단의 핵심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길 바랍니다.
(3) 법원 내부 토론회, 법원 의견 수렴절차를 통한 최종적인 법안 구체화 작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며 개혁의 방향이 후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출석위원 2/3 찬성의 경우 단일안으로 채택한다는 것, 추진단은 재적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등 두 기구는 적어도 의사결정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발전위원회, 추진단을 모두 거친 법률안에 대해 법원 내부 토론회, 법원장 회의, 대법관 회의 등을 거친 후 법률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원래 추진단이 법률안을 구체화하는 기구였는데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므로 다시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하기 위해 최종 법안 성안 전에 어떤 장치를 두실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법발전위 다수의견, 그것을 구체화한 추진단 법안과 배치되는 의견들이 법원 내 의견수렴이나 법원장 회의 등에서 제출될 경우 사법발전위가 제시한 개혁방향은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가 개혁의 방향을 후퇴시키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법원 내 의견 수렴 일정은 ‘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기존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1) 대법원장은 2018. 9. 20. 코트넷 공지를 통해 추진단이 성안한 법률안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단이 그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단은 법관 위원 추천의 문제로 구성이 지연되어 10. 9. 첫 회의를 시작해서 당초 예정되었던 4주보다 1주일 짧은 3주 동안 개정안을 성안해야 했습니다. 3주는 너무 짧으니 원래 정해진 기간대로 1주일을 연장해줄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대법원장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추진단은 3주 동안 총 10회의 회의를 하였고(회의 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 치열한 토론 결과 표결을 거쳐 다수 의견을 기초로 단일안을 성안했습니다. 또한 회의와 별도로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고 법원 내부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원 내외부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집중적인 논의의 배경에는 대법원장의 정기국회 통과 의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추진단 활동기간은 3주로 못박은 대법원장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한달 이상 기간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추진단이 대법원장에게 성안된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11. 2. 이고, 사법발전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11. 6.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대법원장은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지했고, 법원행정처장은 12. 3. 내부 토론회를 한다고 코트넷에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진행되며 2018년 정기국회는 9월 3일 시작되었으므로 12월 중순 전에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한달 정도 갖는 일정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장이 추진단에 대해 3주 안에 법안을 완성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던 것과는 완전히 모순된 절차이며 결국 대법원장의 입장은 추진단을 구성하기 전과, 추진단에서 성안한 법률이 보고된 후 달라졌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장 변화가 사법발전위 다수의견과 추진단의 성안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법원의 내심 때문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대법원장께서는 추진단이 법안을 제출한 이후, 추진단에게 이후 진행절차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은 대법원장의 직속기구이지만 법원행정처와 같은 대법원장 지휘하의 관료조직이 아니며 사법발전위 건의문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 외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과반으로 해서 구성된 기구입니다. 추진단의 위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안 제출 이후 진행에 대해 입장의 변화가 있다면 추진단에게 최소한의 설명을 하는 등의 존중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단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성안을 도급받은 수급인에 불과한 위상이 아니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의견 속에서 정립되어야 합니다.
앞서 밝힌 저의 우려들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장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고, 개혁에 대한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한 걸음을 나아갈 때가 아니라, 열 걸음을 나아가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대법원장 일인의 사법행정총괄기구서의 권한을 내려놓고, 친위대로 불리던 법원행정처를 제대로 해체하는 것만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법원개혁의 열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행정처 주도로 개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구성된 추진단을 거쳐서 법안이 성안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사법발전위원회의 개혁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순서는 법원내부의 의견수렴절차가 아닌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부족하게 듣고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법원 내부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추진단의 법안이 완벽한 것이 아닌 이상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견을 좁히는 절차는 국민 속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법원 내부가 아닌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원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혁의 방향이 후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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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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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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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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