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 니코틴 투여해 살해…1·2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잠든 사이 다량의 니코틴 원액 투여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부인 송모 씨와 그 내연남 황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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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 오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오씨의 처 송모씨와 내연남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송 씨는 내연남 황 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남편 오 씨가 잠든 사이 니코틴 원액을 주입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생전 담배를 피우지 않던 남편 오 씨의 시신에서 치사량 수준(1.95㎎/ℓ)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하기 두 달 전 혼인신고를 했고, 내연남 황 씨가 니코틴 원액을 해외에서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송 씨가 황 씨에게 1억원을 건넨 점 등을 파악해 송 씨와 황 씨를 검거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송 씨와 황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황 씨는 살인의 기술, 살인의 방법, 니코틴 치사량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송 씨와 황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니코틴을 투입해 비열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