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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공대위 "1심 오류 바로잡고 자성해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6:11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6:11

시민단체 "가해자 차벌, 피해자 일상 회복 계기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수행 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29일 시민단체들이 2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153개 단체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29일 시민단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11.29 sun90@newspim.com

공대위는자리에서 “1심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위력’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결과”라면서 “재판부는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가해자측 주장이 믿을만한 것인지 물었어야 했다”며 “무죄 선고는 수많은 차별과 폭력을 국가가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차벌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희정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여성은 사법부에게 그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공대위는 “1심 무죄판결이 나던 그 날 상사의 성희롱을 참으며 점심밥을 삼켜야 했던 나는 ‘보통의 김지은’이었다"며 “김지은씨를 비롯한 미투운동에 나선 모든 이들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노란카드를 들고 “우리가 지켜본다. 안희정은 유죄다”,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 “피해자다움 강요 말고 가해자만 처벌하라” 구호를 외쳤다. 노란카드는 재판부에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의미가 담겼다.

이후 이들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열리는 안 전 지사의 2심 1차 공판기일 방청에 나섰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여비서였던 김씨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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