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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체험해보니..‘갈지자’ 그리다 앞차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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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시뮬레이터 체험 결과 "가상이라 다행"
좌우로 요동치는 운전대...중앙선·인도 침범 ‘아찔’
급브레이크 밟았지만...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 ‘쾅’
“왜곡된 음주운전 인식·관대한 술 문화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설마 했는데 교통사고를 냈다. 차 시동을 걸고 페달을 밟을 때까지는 괜찮았다. 문제는 그 후다. 차 유리에 비친 도로의 모습이 흐릿해 눈을 몇 번이고 끔벅였다. 속으로 ‘정신 차리자’ 외치며 운전대를 잡았지만 차는 좌우로 크게 움직였다. 수차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운전을 이어갔지만, “끼익, 쿵”하고 앞차를 들이받았다. 그러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라는 안내음이 나오면서 음주운전 가상체험이 종료됐다.

10일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진행한 음주운전 가상체험에서 사고를 내고 말았다. 아찔한 사고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8.12.11. sun90@newspim.com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가상 음주운전을 체험했다. 시뮬레이터를 통한 음주운전을 마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상이라 다행이다”였다. 한 번의 사고로 끝난 체험을 돌이켜보면 ‘아찔한’ 상황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선 침범부터 신호 위반, 과속까지. 실제 상황이었다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살인마’가 됐을 것이다.

체험은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를 설정해 진행했다. 그러자 평소와 달리 시야가 흐려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졌다. 정신을 바짝 차렸다지만,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마주한 신호등의 불빛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뒤늦게 빨간불인 것을 알고 차를 세우려고 했다. 이미 신호위반을 한 뒤였다.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이었다.

이 때부터 시작된 ‘곡예운전’은 멈출 줄 몰랐다. 차는 좌우로 움직이는 운전대에 따라 S자를 크게 그렸다. 운전대를 왼쪽으로 꺾으면 중앙선을 침범했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인도를 넘었다.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를 겨우 피했다 싶어 안도하는 순간, 시야에 들어온 건 인도 위 가로수였다. 여기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상황이었다.

겨우 운전을 이어갔지만,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들이 받고 말았다. 그러자 화면이 산산조각이 났다. 시속 60km로 달리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때 서지 못했다. 깨진 화면을 보고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이번 체험은 가상이지만 혈중알콜농도를 높게 설정할수록 운전대·브레이크 조작이 어렵고, 화면 흔들림도 심해진다. 실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현상들이다.

임명철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가상체험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낮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21만6335건, 4185명에 달한다. 하루에 11명이 넘는 아까운 목숨이 음주운전 때문에 희생되는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광진구에선 음주운전 차량이 마주 오던 경차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60대 택시기사가 목숨을 잃었다.

임명철 교수는 “‘한잔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관대한 술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음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이나 운전면허 취득 시 음주운전 교육 강화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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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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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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