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4일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지원 위해 관세·부가세 보류 등 관세행정 혜택을 제공한다
- 관세청·새만금개발청은 종합보세구역 확대를 계기로 현대차 및 국내외 첨단기업 연쇄투자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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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보류·물류절차 간소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지원을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일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AI·로봇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거점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총 6.0㎢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1·2·5·6공구를 포함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종합보세구역은 총 14.1㎢로 확대됐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 제조, 가공, 건설 등 둘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다.

이번 지정은 현대차그룹의 AI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플랜트 등 새만금 투자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전북 새만금 지역에 로봇,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 약 9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공장 건설 단계부터 제품 제조·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세 등 과세보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이 인프라를 구축할 때 관련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 보류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장 완공 이후에는 외국 원재료의 관세를 유보한 상태에서 제조·가공해 수출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세금과 비용을 낮추고 물류·제조·가공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보세구역 내 입주업체는 5~10년 주기의 특허 갱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특허수수료도 면제된다. 특히 입주업체 간 보세운송 절차도 생략돼 물류 이동과 제조·가공 편의성이 높아진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상담부터 부지 공급, 인허가, 공장 착공·가동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정주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관세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현대차그룹뿐 아니라 관련 협력기업과 국내외 첨단기업의 연쇄 투자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확대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첨단제조업체들이 새만금을 글로벌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관세청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을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