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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에 징역 7년 구형…드루킹 “배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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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이용 댓글조작, 일본 총영사 인사청탁, 뇌물공여 등 혐의
검찰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어”
드루킹 “무능력한 정치인을 정권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죄송”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김 씨 등 9명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특검은 "피고인 김동원 등은 정치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나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며 "비록 죄명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실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원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위조·교사, 위계공무집행 방해, 뇌물 공여 저지른 자로 그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특검 팀은 "이번 사건은 말로만 떠돌던 인터넷 여론 조작에 대한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안으로, 앞으로 자신들의 이익 달성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고자 하는 제2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 등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댓글 조작에 공모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아보카' 도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또 경공모의 파주 회사인 '산채'에 근무하며 드루킹의 핵심 측근인 '서유기' 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킹크랩 개발 및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둘리' 우모 씨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 '초뽀'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킹크랩을 직접 개발한 '트렐로' 강모 씨와 파주 산채팀을 총괄했던 '파로스'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킹크랩을 운영에 필요한 휴대폰을 관리했던 '성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드루킹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킹크랩을 사용한 동기는 불순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직면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공모는 대통령 보고서를 만들어 지금의 문재인 후보가 있게 한 것인데 집권하자마자 180도 태도를 바꿔 삼성 이재용을 풀어주고 이전 정부와 똑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드루킹은 "문재인과 김경수, 친문 핵심은 노무현 정신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며 "신의 없는 정치인,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진심으로 후회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드루킹 김 씨를 비롯한 '서유기' 박 씨 등 드루킹 일당은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킹크랩 이용한 댓글 조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킹크랩 사용을 허락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3월 21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프로토콜(IP)를 변경하고 쿠키 값을 초기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지사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드루킹 측은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지난해 9월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 대한 인사 청탁과 관련해 5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19년 1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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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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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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