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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것]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울생활 4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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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시민에 공개
아동수당 지원·어린이집 무상 이용·돌봄 서비스 확대
제한속도 하향·구로고가철거·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
전태일 노동복합 시설·서울기록원 등 시민 공간 확충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새해부터 사대문안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던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받게 되고, 유아나 장애시민 등을 위한 각종 돌봄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최근 시범도입된 제로페이 서울이 확대 시행되며,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이북 및 출판물 형태로 공개되는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019년 새로 시행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제도, 정책 등을 담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31일 발간한다. 내년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미래 서울 11건 △안전 서울 12건 △복지 서울 13건 △균형 서울 5건 △민주 서울 3건 등 5개 분야 총 44개다.

◆제로페이 확대시행…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로페이 서울이 확대된다. 지난 20일 시범도입된 제로페이 서울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판매자는 최대 0%까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분야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지원이 이뤄진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거쳐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생활불편요소 발굴 및 서비스 기획·개발을 지원한다.

◆사대문안 제한속도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설치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나선 서울시는 내년 사대문안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각각 낮춘다. 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중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시장에 소화기보다 효율이 높은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를 5월부터 배치한다. 7월부터는 기존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에 설치했던 보이는 소화기를 노점상 밀집지역, 고시원·학원가 등 다중밀집장소 거리에 설치한다.  

5월에는 중랑천 보행교를 연장 개통해 지하철 1호선 월계역사까지 직통으로 연결한다. 6월에는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돼 남부순환로로 단절된 교통불편을 덜어줄 예정이다.

9월에는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와 위례신도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가 설치돼 출퇴근길 교통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이 부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1~8월까지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돌아간다.

1월부터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3~5세 아동의 부모도 어린이집을 완전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다.

발달장애 등으로 독서와 정보이용이 어려운 학습자를 배려한 ‘시끄러운 도서관’이 2월 시범운영된다. 이곳에선 마음놓고 책을 소리내서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3월부터는 웹사이트에 산재됐던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모은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웹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가칭)이 3월 설립된다. 7월부터는 기존 제도로는 자격기준이 맞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서울돌봄SOS센터를 설치한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부터 서울기록원까지…다양한 공공시설 개관

노동의 권리와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종로구 청계천로에 오는 3월 개관한다. 전태일 기념관, 노동허브,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며 전시, 문화, 노동자 상담공간으로 활용된다.

5월에는 서울 시정 및 시민기록을 보존·수집·전시하는 서울기록원이 은평구에 문을 연다. 영구기록물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기록물 전시회나 기록체험 교육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하다. 9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개장되면 500석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음악·수공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문화집합소 및 노들장터를 이용할 수 있다. 10월에는 강서구 마곡119안전센터가 신설돼 지역주민 안전을 책임진다.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오는 31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 이북(eBook)과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내년 1월초 유관기관, 자치구 등에 책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부터 실생활에 유용한 교통 정보까지 쏠쏠한 정보들이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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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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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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