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하며, 동두천시는 카드형으로 발급한다. 카드는 2019년 2분기 이후 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민등록한 출산가정이다. 외국인의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타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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