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동두천시] |
지원 내용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하며, 동두천시는 카드형으로 발급한다. 카드는 2019년 2분기 이후 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민등록한 출산가정이다. 외국인의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타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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