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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렇게 달라진다] ①軍, 최전방 부대에 패딩 보급…외부음식 배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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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9대 변화사항 발표…장병 의식주 개선
급식혁신 전 군에 확대...외부음식 배달도 검토
특별진급 적용 대상 확대…특별공적 시 진급
군 범죄 피해자·사망자 유족에 국선변호사 지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뉴스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방·병무·보훈 분야 제도에 대해 총정리해봤다.

해병대 제1사단의 수색대가 천리행군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최전방 장병들에 패딩 지급..."전 장병에 운동복·속옷 기존의 두배 지급"

우선 피복류 신규 보급 및 보급기준 개선을 통한 장병들의 병영생활 여건 개선이 전격 추진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봄‧가을 장병들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기존에 1인당 1벌씩 지급됐던 춘추운동복을 새해부터는 1인당 2벌로 확대 지급한다.

또 군 장병 대상 피복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기능성 런닝과 드로어즈 팬티는 기존에 병영생활 기간 동안 각 6매씩 지급하던 것을 각 8매씩으로 확대 지급한다.

최전방 부대 장병들에겐 패딩형 동계점퍼도 신규 보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예산으로 구입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장병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한편 장병들의 피복 만족도가 향상되고 병영생활 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군 5기갑여단 장병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푸드트럭 확대, 외부음식 배달도 검토

장병들의 식생활도 더 좋아진다. 국방부는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전망이다.

급식혁신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브런치, 자율메뉴, 복수메뉴,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 부여 등 4가지다.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는 장병이 출타해서 외식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외부음식을 배달시키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것도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 부여’에 포함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 추진된 급식혁신 사업에 대한 장병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었고 장병 다수가 혁신사업 운영횟수 증가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육‧공군 전체와 해군‧해병 일부 부대만 운영했던 것을 2019년에는 전군‧전부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부대별 운영 여건을 고려, 급식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해병대 2사단의 한 장병이 차단선 점령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병사에서 하사관 지원시 월급 245만원 지급...복무기간도 48개월까지 연장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도 개선된다. 유급지원병이란 첨단장비 운용 및 전투력을 발휘하는 전문 인력으로 병 의무복무기간(24개월) 만료 후 하사로 연장 복무(12개월) 하는 것을 말한다. 군 당국이 병력자원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했다.

유급지원병에 대해선 열악한 처우 등을 이유로 지원율이 해마다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2019년도부터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의 처우 및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유급지원병 보수가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되며, 2018년도 대비 월 63만원 인상된다. 즉 새해부터는 유급지원병이 월 245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관계자는 “유급지원병 월 급여 245만원에는 일반하사가 지급받던 정근수당(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과 실적수당 등을 동일하게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유급지원병이 장기복무를 희망할 경우 인사제도도 개선된다. 유급지원병의 복무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이지만, 이를 최대 48개월까지 연장해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급지원병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장기 부사관으로 연계도 가능하며 유급지원병이 장기복무에 지원하면 현역병 복무기간만큼 별도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지난해 '2018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에서 공군 최고 명사수 '탑건'으로 선정된 제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행대대에서 전투조종사 이재수 소령(35) [사진=공군]

◆ 전사‧순직자만 특별진급→일반 군인도 특별공적 세우면 특별진급 가능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특별 진급을 할 수 있는 군인 대상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사 및 순직자, 전투유공자 중 장교만 ‘특별진급’ 대상이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평상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이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등이다.

이를 위해 야전지휘관에게 진급 추천권이 부여되며, 야전지휘관은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이면 특별진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특별진급이 가능한 계급은 중위 이하의 장교, 중사 이하의 부사관, 상병 이하의 장병으로 한정된다”며 “이 외에도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군 F-4E 전투기의 정비를 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출산휴가·육아·유산휴직 등으로 자리 비울 때 업무대행 적용 대상 확대

부사관 진급선발 제외 대상도 개정된다. 부사관 진급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해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한 자는 진급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부터 개정 적용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군무이탈 중인 자는 진급선발 대상자에서 제외돼 왔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적되기 전까지는 현역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에 착안,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한 자는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인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대신해서 업무를 해 주는 ‘업무대행’도 적용 대상을 늘린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만 업무대행 지정을 해주던 것을 2019년부터는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까지 확대 적용한다.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에 대한 업무대행 지정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이미 받고 있는 복지혜택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업무대행 지정 범위 확대는 일반 공무원과 군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 군 범죄 피해자‧유족에 변호사 지원…‘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군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휴직 허용 범위 확대, 그리고 병과 명칭 개정 등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이다.

먼저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영내 발생 가혹행위,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적으로 폭행이 이어진 경우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외부 변호사가 수사과정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망원인 불문,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사망사고 발생 즉시 신속하게 유족에게 변호사를 지원하고 사고 조사 및 유족보상절차 등 전 과정에서 ‘원스톱 법률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미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제도 시범 실시 중이다. 입법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배우자 해외동반휴직도 허용될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를 하는 군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외동반 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부부 군인 증가로 배우자가 재외무관, 개인해외파병, 해외 학위 위탁교육 선발 시 배우자와 동반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추진 중”이라며 “뿐만 아니라 군인의 배우자가 공무원, 민간인일 경우에도 그들이 해외근무 등을 하게 되면 그들의 배우자인 군인에게도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해외동반휴직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동반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해외동반휴직 기간은 군인의 의무복무 및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 및 수당도 미지급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이 공수자격강하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병과 명칭 변경...헌병→군사경찰, 정훈→공보정훈

병과 명칭도 병과 임무에 맞게 개정된다. ‘헌병’, ‘정훈 병과’, ‘시설 병과’, ‘화학병과’, ‘인사행정병과’ 등이 개정 대상이다.

‘헌병’은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된다. ‘헌병’이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 이미지라는 평가가 많고, 업무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변경된다고 국방부는 말했다.

‘정훈(政訓)’ 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개정된다. 정훈병과의 정이 ‘정치 정(政)’에서 ‘정신 정(精)’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정훈’이란 단어는 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졌다”며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 역할과 군의 정치적 중립,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공군의 경우 ‘시설’ 병과 명칭이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공병’ 병과로 변경해 일반 공병 지원, 기동 및 대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육군의 경우 ‘화학’ 병과가 화학 분야 이외에 혀재 관할하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 ‘화생방’ 병과로 개정된다”며 “아울러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영역이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전 분야로 확대됐고 ‘행정’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며 “내년 1월부터 개정된 병과 명칭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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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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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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