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코앞인데…운전자 불만 어쩌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7:17

노후·경유차 운전자 "휘발유차와 형평성 재고하라"
차량 총중량은 기준서 빠져…판매사 책임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연초부터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달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운전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말 많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표

지난해 4월 환경부가 고시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연식별, 유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그 차이를 반영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운행 중이거나 제작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휘발유, 경우, LPG 등 모든 유종의 차량이 해당한다. 연식(생산연도) 또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에 따라 채점해 등급을 매긴다.

5등급을 받은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에 따라 오는 2월 15일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조건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다. 오전 9~오후 6시 동안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의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다. △당일(0~오후 4) 50/㎥초과(나쁨) 또는 다음날 50/㎥ 초과 예보일 때 내려진다. 당일 오후 4시 기준 주의보나 경보 발령 또는 다음날 50/(나쁨) 초과, 75/(매우나쁨) 초과 예보가 났을 때도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 10년 타라더니…운전자 한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특징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던 경유차는 물론 휘발유와 LPG차량도 점검대상이란 점이다. 다만 5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유종별로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잖다.

불만은 주로 경유차 운전자들에게서 나온다. 기준이 보다 엄격하다는 이유에서다. 배출가스의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유종별로 엉터리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배출가스 규제를 보면 휘발유차는 미국, 경유차는 유럽 기준을 따른다. 유종별로 배출가스 등급을 매기는 기준부터가 다른 셈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잣대 역시 달라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비상저감조치에도 운행이 가능한 4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차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기준이 1.930g/km 이하, 경유차는 0.463g/km로 차이가 난다. 이를 두고 경유차 운전자들은 “기준치가 높은 것은 (휘발유차가)그만큼 배출가스가 많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연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따르다 보면, 연식은 오래됐어도 관리가 잘된 차량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운전자는 "언제는 자동차 10년타기 하자더니, 이제 와 오래된 차를 모두 홀대한다"며 "올드카와 노후차는 다르다. 연식에 따른 일방적 운행제한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차량 총중량이 등급기준에서 빠졌다는 불만도 있다. 정부 방침 상 차량 총중량은 차량 구분에만 사용되며, 배출가스 등급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남대문에서 배달업을 하는 50대 운전자는 “상식적으로 차량이 무거우면 연료가 많이 소비되고, 엔진 등 차량 전반에 부하가 걸려 오염물질 배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따졌다. 이 운전자는 “1t 화물차와 15t 화물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같을 리가 있겠냐”며 “이런 중요한 기준을 빼놓으니 운전자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가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량 제조 및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운전자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제재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답변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자동차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입력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