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코앞인데…운전자 불만 어쩌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7:17

노후·경유차 운전자 "휘발유차와 형평성 재고하라"
차량 총중량은 기준서 빠져…판매사 책임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연초부터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달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운전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말 많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표

지난해 4월 환경부가 고시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연식별, 유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그 차이를 반영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운행 중이거나 제작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휘발유, 경우, LPG 등 모든 유종의 차량이 해당한다. 연식(생산연도) 또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에 따라 채점해 등급을 매긴다.

5등급을 받은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에 따라 오는 2월 15일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조건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다. 오전 9~오후 6시 동안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의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다. △당일(0~오후 4) 50/㎥초과(나쁨) 또는 다음날 50/㎥ 초과 예보일 때 내려진다. 당일 오후 4시 기준 주의보나 경보 발령 또는 다음날 50/(나쁨) 초과, 75/(매우나쁨) 초과 예보가 났을 때도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 10년 타라더니…운전자 한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특징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던 경유차는 물론 휘발유와 LPG차량도 점검대상이란 점이다. 다만 5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유종별로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잖다.

불만은 주로 경유차 운전자들에게서 나온다. 기준이 보다 엄격하다는 이유에서다. 배출가스의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유종별로 엉터리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배출가스 규제를 보면 휘발유차는 미국, 경유차는 유럽 기준을 따른다. 유종별로 배출가스 등급을 매기는 기준부터가 다른 셈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잣대 역시 달라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비상저감조치에도 운행이 가능한 4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차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기준이 1.930g/km 이하, 경유차는 0.463g/km로 차이가 난다. 이를 두고 경유차 운전자들은 “기준치가 높은 것은 (휘발유차가)그만큼 배출가스가 많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연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따르다 보면, 연식은 오래됐어도 관리가 잘된 차량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운전자는 "언제는 자동차 10년타기 하자더니, 이제 와 오래된 차를 모두 홀대한다"며 "올드카와 노후차는 다르다. 연식에 따른 일방적 운행제한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차량 총중량이 등급기준에서 빠졌다는 불만도 있다. 정부 방침 상 차량 총중량은 차량 구분에만 사용되며, 배출가스 등급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남대문에서 배달업을 하는 50대 운전자는 “상식적으로 차량이 무거우면 연료가 많이 소비되고, 엔진 등 차량 전반에 부하가 걸려 오염물질 배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따졌다. 이 운전자는 “1t 화물차와 15t 화물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같을 리가 있겠냐”며 “이런 중요한 기준을 빼놓으니 운전자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가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량 제조 및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운전자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제재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답변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자동차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입력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starzoob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