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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가이드라인' 실효성 "글쎄"… 온라인몰 업계 한숨만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06:00

환경부, 과대포장 감축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규제 강화 나서
온라인 유통업계 "실효성 없어, 영세 판매자에 비용부담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환경부가 유통 포장재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몰의 경우 과대포장 지적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이지만, 해당 업체가 직접 배송을 하는 품목이 아닌 경우 강제가 어렵다는 이유다.

18일 유통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유통목적 포장재(이하 유통포장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재사용 가능 포장재 사용 △종이 완충제 전환 △친환경 보냉제 사용 △포장공간비율을 줄인 적정 포장재 사용 등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유통업계 대부분은 환경 정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 지적이 대다수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들은 매장 내 비치한 비닐 등 물품을 줄이거나 교체해 환경부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증정 상품 재포장재를 기존 비닐팩에서 띠지 등으로 교체했다. 이 같은 경우 대부분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포장재를 교체, 납품하고 있어 유통사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문제는 온라인 유통업계다. 대형 온라인 몰의 경우 직접 포장·배송하는 직매입 상품에 한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지만, 판매사(협력사) 배송 상품에 대해선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친환경 포장재 교체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도 있다. 판매사들은 대다수 소규모 영세 사업자로 상품을 자체적으로 포장해 발송하고 있다. 온라인 몰이 나서 판매사들에게 상품 부피에 맞춘 포장 상자를 각각 구입한다거나 종이 완충제로 교체하라는 등 주문을 하긴 어렵다.

한 온라인 몰 관계자는 “친환경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고객마다 (포장 상태에 대한)성향이 다른 데다, 비용 부담이 있는 종이완충제나 친환경 보냉제 등 교체를 협력사에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유통포장재 사용량 역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지난해 3분기까지 거래액이 80조5000억원을 넘었고 연간 규모는 이미 100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유통포장재 감축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주요 업체와 올해 중으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어 올 상반기 중 현장에 시범 적용해 평가한 후 법적 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포장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계는 당연히 온라인 유통업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규제 시행에 앞서 온라인 유통업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진행한 적이 없다”면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유통포장재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다음은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 사례로 소개한 환경부 설명 자료. [사진=환경부]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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