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노예계약NO…편의점 폐점 '위약금 면제' 등 상생계약서 보급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2:00

외식·편의점 등 4대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경영난' 쉽게 폐점할 수 있도록 위약금 면제
위약금 청구할 경우 귀책사유 본부가 입증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 배상도 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도 위약금 탓에 폐점을 못하는 편의점 점주의 애로를 계약단계에서부터 해결키로 했다. 즉, 편의점 점주가 쉽게 폐점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줄여주는 일명 상생계약서를 보급한다.

특히 영업수익율 악화에도 감면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본부가 입증토록 했다. 또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과 보복목적의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도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계약서에 명문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희망폐업 때 위약금 감면기준 등을 담은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계약서는 지난해 말 편의점 업계가 스스로 자율 규약을 선언한데 따라 보완 내용을 표준계약에 반영한 경우다.

우선 편의점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 규정을 보면, 편의점주의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가 새로 담겼다. 이는 자율규약의 위약금 부담이 없는 희망폐업 가능 취지를 고려한 처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에서 편의점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지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농성중인 CU편의점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9.01.18 kilroy023@newspim.com

공정위 측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위약금 감경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했다.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될 경우 폐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면제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면제·감경 규정의 ‘일정기간’의 범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감면이 원칙인데도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하려할 때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한다.

월평균 이익배분금 기준으로 본부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던 계약기간 중도해지는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희망폐업 시’ 계약서에 근거하도록 했다.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했다.

가맹본부는 명절 6주 전 POS(계산시스템) 등을 통해 휴무신청 관련 사항을 일괄 공지해야한다. 휴무의사가 있는 가맹점주의 신청이 들어오면 가맹본부는 명절당일로부터 4주 전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심야영업시간 단축은 시행령 개정사항에 반영하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는 1시~6시에서 0시~6시로 변경했다. 영업손실 발생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04 mironj19@newspim.com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에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등 공통된 규정을 담았다. 따라서 일반적 배상책임 외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다. 영업지역 변경 요건도 강화했다.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게 했다.

보복조치 및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보복목적의 관리·감독 금지만 규정됐다. 이를 다양한 보복행위 유형이 포괄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넓힌 경우다.

보호범위 확대는 법상 보복조치 외에 보복목적의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발표한 피자에땅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자에땅 사건은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의 매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계약 해지(또는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한 사건이다. 50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에게는 홍보전단지 구매도 강제한 바 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현행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생협약평가기준에도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시 가점을 상향(3점→10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실타조사 결과를 보면, 표준가맹계약서 활용률은 91.8%에 달한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