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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해기사 1200여명 양성…"외항상선 해기사 1만명 유지"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09:32

해수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안정적인 선원 수급, 신규 해기사 양성
2023년까지 외항상선 韓해기사 1만명 유지
해양레저과 신설 등 해사고 교육체계 개편
선원 근로여건 개선·복지 확대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안정적인 선원 수급을 위해 1200여명의 신규 해기사를 양성하는 등 오는 2023년까지 외항상선 한국인 항해사·기관사(해기사) 1만명을 유지키로 했다.

29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해수부는 외항 상선에 승선하는 한국인 해기사를 2023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지원책을 펼친다.

신규 해기사 양성은 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되 해사고, 해양대, 오션폴리텍, 경력부원 면허취득 지원, 해군전역자 취업 연계 등이 이뤄진다. 즉, 해사고, 해양대 등을 통해 연간 약 1200여명의 신규 해기사가 양성된다.

항해사 [뉴스핌 DB]

해양레저 등 신(新)산업수요를 고려해 해양레저과 신설 등 해사고 교육체계도 개편한다. 신규 한국인 부원선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한 맞춤형 청년해기인력 취업연계, 구인구직통합서비스망 고도화 등 선원 구인·구직 활성화와 외국인선원 관련 제도 정비(선원법 개정), 외국인선원 고용 변경신고 의무화 등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내실화가 추진된다.

유급휴가 주기 단축 등 선원 근로여건 개선과 예비원 확보의무 대상선박의 범위 확대 등도 검토한다. 선주단체, 노조,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교육 활용,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한 선내 인권침해 예방대책도 시행한다.

일정액 이상 상습 임금체불 선사는 공개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선원임금의 채권이 보장된다.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사무소(인천·대산) 2개소도 추가 개설하는 등 선원복지 인프라를 늘리기로 했다.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과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 구축, 신규 실습선 건조 등 해기교육 인프라도 확충된다.

이 밖에 선원의 해사영어 역량 강화 및 LNG선 교육과정 등도 신설한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제1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해운수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우수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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