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북한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중국에 어업권을 매각했다고 3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차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연차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위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년 3월 공표된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 2개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2018년 1~11월까지 동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북한 어업 면허를 소지한 중국 어선을 15척 이상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어업자로부터 “북한 주변 해역에서 약 200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 “중개업자를 통해 북한 어업권을 구입하고 있다” “어업 면허의 가격은 월 5만위안(약 830만원)이다” 등의 증언도 확보했다.
보고서는 “어업권 매각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며 “중국 어선 중에는 북한 국기를 달고 북한 선박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 |
지난 8일 일본 시마네현 오키노시마 해안에 표착한 북한 추정 선박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