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와 치료기회의 확대를 목표로 '임상시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다.
임상시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참여자 안전관리 체계 확립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임상시험 관련 국제협력·소통 강화 △국가 신약개발 역량 향상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임상시험 전문가로 구성된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을 최성락 식약처 차장과 방영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를 공동단장으로 출범해 운영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은 이날 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식약처 관계는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 운영을 통해 신약 개발 역량을 키우고 한국이 제약바이오산업 선도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식약처] |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