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오늘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가능했다. 개정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출처=고용노동부] |
이들 장비 조종 업무의 3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은 올해 말까지 고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2시간의 조종전문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또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부와 환경부에 중복 제출·등록하도록 한 조항을,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환경부에만 제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외에도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석면 잔재물 제거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