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위기의 응급실④] '의료진 휴식 보장' 선진국...한국은 '언감생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당 전공의 근무시간, 미국 80시간·유럽 48시간 수준
우리나라도 특별법 시행했지만 여전히 근무강도 높고 이행 안돼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이 이번 사태 원인 지목

[편집자주] 무엇이 대형병원 의사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가? 설 연휴 서울과 인천의 대형병원에서 두 명의 의사가 과로로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각광받는 직업인 ‘대한민국 의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의사들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비상경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견됐던 참사라는 자성론도 높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1위 경제대국, 세계 6위 무역강국이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의료 시스템을 갖는 것이 아직은 요원한 꿈일까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을 진단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이어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망은 한국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열악함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8일 오후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 전용 보호자 대기실에는 환자 면회를 위해 찾은 보호자들로 붐볐다. 안내 직원은 보호자 면회 가능 인원을 1명으로 제한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2.08. sun90@newspim.com

한국은 2017년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시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까지 수련을 시킬 수 있고, 교육 목적으로 1주일에 8시간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 16시간 이상 연속 수련을 한 전공의에게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36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공의가 주당 100시간을 넘게 일하거나 1주일 내내 당직 근무를 하는 등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한 달 최대 88시간 근무는 물론 36시간 연속 근무 등 여전히 근무 강도가 강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의학계 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반면 의료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의 경우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하며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했다.

뉴욕의대(New York Medical College) 응급의학과 전혜영 조교수는 지난달 26일 청년의사와 연세의대가 공동주최한 ‘미국에서 의사하기’ 컨퍼런스에서 미국 의사커뮤니티인 메드스케이프(MedScape)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전공의의 52%는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51~60시간 근무하는 전공의는 20%, 41~50시간 근무 전공의는 15% 수준이었다.

미국은 2003년부터 환자보호 차원에서 전공의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또한 △전문의 주당 80시간, 인턴 주당 60시간 근무시간 초과 금지 △24시간 근무 시 14시간 이내 재근무 금지 △당직근무 후 10시간 이상 휴식 보장 △7일에 한 번 24시간 완전휴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전공의 교육위원회의 규정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럽도 ‘전공의에 대한 유럽 근로기준’에 따라 근무시간을 주당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도 평균 45시간 수준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간호사 수는 각각 2.2명, 5.9명으로 OECD 평균(3.4명, 9.0명)보다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2017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우리나라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3.3명에 불과, 미국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의료인력이 풍부한 미국의 경우, 각 병원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들이 일주일에 3~4일, 한 달에 10회 안팎의 유동적인 근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응급의료센터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두 명의 회원 모두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숨진 것”이라며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료체계 근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