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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응급실③] 한국 의사는 왜 과로에 시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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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덕 센터장 사인 '과로사' 추정
의사에게 근로기준법은 '꿈 같은 일'
"인원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뿌리 뽑아야"

[편집자주] 무엇이 대형병원 의사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가? 설 연휴 서울과 인천의 대형병원에서 두 명의 의사가 과로로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각광받는 직업인 ‘대한민국 의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의사들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비상경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견됐던 참사라는 자성론도 높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1위 경제대국, 세계 6위 무역강국이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의료 시스템을 갖는 것이 아직은 요원한 꿈일까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을 진단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설 연휴 중인 지난 4일 숨진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과 지난 1일 숨진 가천대 길병원 2년 차 전공의 A(33)씨의 공통점은 모두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료계는 이들의 죽음이 모두 '과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제는 장시간 근무에 노출된 의료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의사에게 근로기준법은 '꿈 같은 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돼 있다. 모두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업 종사자들에게 주 52시간 근무는 먼나라 이야기에 가깝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사회 전반에 적용 중인 52시간 근무제는 전공의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고 했다. 보건업은 주 52시간 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 업종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 업종에 달했으나, 현재는 보건업 및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만이 남아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보건업 등 5개 업종 종사자들에 한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특례가 적용될 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급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근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어긋나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이유이기도 하다. 

◆ "인원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 뿌리 뽑아야"

하지만 최근 두 의사가 잇따라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의료계 근무 환경을 본질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원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업 종사자 2만96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1.8%가 "부서 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서내 인력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동강도 심화'가 83.4%로 가장 컸고, '건강상태 악화'(76.1%), '사고위험 노출'(69.8%), '직원간 불협화음 및 갈등 심화'(48.6%)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심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의료사고 발생 위험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인력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악순환적 현상"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전공의들은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 때문에 1주일에 최대 88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한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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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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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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