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재판에서 이 지사의 무죄를 입증할 스모킹건(직접적 증거)이 될 단서가 일부 언론에 의해 공개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노컷뉴스 등 일부 언론은 이 지사 친형 이재선 씨 입원의 타당성이 입증하는 증거로 추정되는 내용을 보도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노컷뉴스는 "지난 2013년 1월에 복지부가 '단서' 달아 시·군·구청장이 정신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강제입원 가능하다"고 답변한 내용을 보도했다.
같은 날 경기방송은 "이재선 씨가 자신이 직접 '정신과 의사를 만나 진료받은 뒤 약을 먹고 있다'라고 밝힌 통화내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지사 측은 관련보도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지만, 재판에서 이들 증거가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재판 공소장에선 재선 씨가 2013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기 전까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중요한 핵심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변호인단에서 이를 잘 정리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언론에 공개된) 인터뷰 녹음파일이 이 지사 친형의 발언으로 공식 확인된다면 '2013년 자살 교통사고 이전에는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상대의 주장을 깨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도가 지난해 12월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언론에 배포한 "정신병원 입원 팩트체크 자료에서 나온 내용과 유사하다"며 재판의 향배를 바꿀 만한 내용은 아닐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이 자료는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매년 백 수십 건의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고 성남시에서도 2014년 이후에만 약 10건의 강제진단과 입원 치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선씨의 정신질환 인정과 관련해서도 “2002년(블로그 글에서 이재선 씨가) 조울증 치료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이 지사는 강제입원 시도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는 14일부터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 이번 심리 기간에는 40여 명의이 증인 출석이 예상돼 치열한 진실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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