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표준지 공시지가] [문답풀이] 고가토지 현실화율 집중..일반토지 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8:11

전체의 99%인 일반토지 변동률은 7%.."세 부담 크지 않을 것"
"건강보험료 부담 과도해지면 영향관계 분석해 제도개선하겠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11년 만에 가장 높게 인상했다. 특히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을 비롯한 고가토지는 약 20% 끌어올렸다.

다만 정부는 고가토지의 비율이 전체 토지의 0.4%에 불과해 건강보험료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99.6%를 차지하는 일반토지 변동률은 7.29%로 고가토지 변동률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인상률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하고 추진 방향, 이로 인한 영향에 관해 설명했다.

다음은 문답풀이다.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게 돼 있다.

조사 및 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거쳐 토지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을 비롯한 가격형성요인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우선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로 지역간·필지간 가격 균형을 맞춘다. 또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시·군·구청장이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추진 방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지가가 급등했거나 그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었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과 같은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해 소폭 인상됐다. 향후 일반 토지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료 전가나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보완책이 있나?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 점진적 현실화를 목표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표=국토교통부]

특히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는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

[표=국토교통부]

고가토지의 경우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 임대료 전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상권내몰림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건강보험료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돼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에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만약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보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에서 온라인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