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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송했던 '웜비어 5억달러 배상' 美판결문 결국 수령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0:23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0:23

VOA "14일 오후 北외무성에 전달…'수신확인' 서명"
北 반응 보일지 여부 관심…'모르쇠' 일관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코마 송환’ 된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한 5억 달러(약 5636억원) 배상 판결문이 북측에 전달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5일 “현지시간으로 14일 오후 1시 26분 북한 외무성에 전달됐다”며 “국제우편서비스업체 DHL의 배송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우편물은 김성원이라는 인물이 ‘수신 확인’ 서명을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6일 미 연방법원 사무처는 북한에게 웜비어 죽음의 책임을 묻는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등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북한으로 보냈다. 최종 배송처는 평양 외무성이고 수신인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다.

우편물은 오하이오 신시네티와 홍콩을 거친 뒤 지난달 28일 평양 외무성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반송 처리 됐다.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DHL 추적시스템 확인 결과 반송된 우편물은 지난 1일 평양을 떠나 홍콩에 도착했으며, 5일에는 다시 홍콩을 떠났다는 기록만 남긴 채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 그러다 13일 평양 우편물 보관시설에 도착한 뒤 14일 외무성으로 송달됐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는 지난해 4월 북한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워싱턴 DC 연방법원장 베럴 하월 판사는 최종 판결문에서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웜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 씨와 어머니 신디 웜비어 씨를 소개하자 청중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법원 판결문에 대한 북한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아예 ‘무반응’으로 일관하거나 선전매체를 동원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VOA에 따르면 웜비어 측은 △미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 신청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제3국의 북한 자산 압류 등을 통해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미 정부의 기금 외에 다른 방법들은 북한의 자금줄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웜비어는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북측으로부터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복역 중 혼수상태에 빠져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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