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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공작 지시’ 혐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오늘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06:10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06:10

검찰 “기본권 침해·헌정 질서 파괴...용납해서는 안돼”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 징역 6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MB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 활동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득식(66)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방부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17 leehs@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군기무사령부인 피고인이 당시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트윗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한 온라인 여론조작 범죄”라며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과 기무사 불법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네티즌을 사찰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는 정부 비판적인 활동을 불순하고, 우호적인 활동은 순수하다는 생각으로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에서 기인해 용납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며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통수권 보필을 명목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군 정보기관의 과오를 반복해 기무사를 해체에 이르게 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배 전 사령관을 질책했다.

이에 배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가혹한다고 받아쳤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국가에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했던 일을 사후적 잣대에 따라 모두 범죄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배 전 사령관은 최후변론에서 “사령관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 지휘책임을 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스파르타’라고 불리는 국정원 댓글 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대북 첩보대와 사이버 전담팀을 통해 2만여건의 정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대로 하여금 정부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인터넷 아이디(ID) 310여개를 조회하고, 그 중 18개 아이디에 대해서는 신원을 조회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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