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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신청' 청약제도 부활.."이달 공고접수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08:44

아파트투유에서 합법적으로 사전예약접수 가능해져
미계약 발생하면 아파트투유에서 의무공급해야
이달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파트 청약접수 전 사전예약을 할 수 있는 '내집마련신청'이 부활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건설사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접수 전이라도 미계약·미분양을 대비해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금은 '무료'다.

이와 함께 앞으로 20가구 이상 미계약·미분양이 발생하면 무조건 아파트투유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당첨자를 결정한다. 계약 후 불법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물량을 회수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을 끝내고 이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달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지난 2017년 강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에 걸린 내집마련신청 안내문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는 앞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끝내고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무순위 청약서비스는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모두 세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전예약접수는 과거 건설사들이 견본주택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선착순으로 진행하던 '내집마련신청'을 떠올리면 된다. 미계약이 발생했을 때 사전예약접수자에 한해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의무사항은 아니며 건설사의 선택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다만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한다.

건설사는 특별공급 접수 전 2일간 미계약, 미분양을 대비해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성년이면서 해당 시·도 거주자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1인 1청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추첨은 정당 계약이 끝난 뒤 10일 안에 실시한다. 미계약이 없을 시 추첨하지 않는다. 순번은 미계약 물량의 100%(두배)까지 정한다. 예를 들어 미분양 20가구가 생기면 40번까지 순번을 주는 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에 내집마련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사전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과거 강남과 같이 인기분양 단지에서는 100만~1000만원의 신청금을 내면 선착순으로 미계약 물량을 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을 당시 내집마련신청 접수도 경쟁이 치열했다.

국토부와 금융결제원은 또 미계약분이 생기면 아파트투유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 '사후추가접수' 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미계약 주택이 20가구 이상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아파트투유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선착순 추첨방식이 밤샘 줄서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미계약 물량도 아파트투유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사전예약접수와 마찬가지로 성년이면서 해당 시·도 거주자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1인1청약에 한해 청약할 수 있다. 미계약 물량의 두배까지 순번을 부여한다.

사전예약접수를 실시한 건설사는 예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추가접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무순위 청약업무 세부사항 [자료=금융결제원]

정당 계약 후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되면 지자체가 계약 취소 물량을 회수해 재공급한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식이다. 지자체는 투기과열지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 아파트를 재공급한다.

이 경우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와 달리 해당 시·도 무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받은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돼 향후 청약에서 재당첨제한을 받는다. 부적격자나 공급질서 교란자는 청약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미계약 주택 공급방식에서 발생했던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와 같은 문제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주택 청약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계약 물량을 관리하고 재공급하는데 엄청난 일손이 필요해 부담이 따랐다"며 "미계약 물량 재공급 업무가 아파트투유로 이관되면 업무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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