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집마련신청' 청약제도 부활.."이달 공고접수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08: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파트투유에서 합법적으로 사전예약접수 가능해져
미계약 발생하면 아파트투유에서 의무공급해야
이달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아파트 청약접수 전 사전예약을 할 수 있는 '내집마련신청'이 부활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건설사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에서 청약접수 전이라도 미계약·미분양을 대비해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금은 '무료'다.

이와 함께 앞으로 20가구 이상 미계약·미분양이 발생하면 무조건 아파트투유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당첨자를 결정한다. 계약 후 불법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물량을 회수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을 끝내고 이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달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지난 2017년 강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에 걸린 내집마련신청 안내문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는 앞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끝내고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무순위 청약서비스는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모두 세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전예약접수는 과거 건설사들이 견본주택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선착순으로 진행하던 '내집마련신청'을 떠올리면 된다. 미계약이 발생했을 때 사전예약접수자에 한해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의무사항은 아니며 건설사의 선택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 다만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한다.

건설사는 특별공급 접수 전 2일간 미계약, 미분양을 대비해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성년이면서 해당 시·도 거주자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1인 1청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추첨은 정당 계약이 끝난 뒤 10일 안에 실시한다. 미계약이 없을 시 추첨하지 않는다. 순번은 미계약 물량의 100%(두배)까지 정한다. 예를 들어 미분양 20가구가 생기면 40번까지 순번을 주는 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에 내집마련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사전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과거 강남과 같이 인기분양 단지에서는 100만~1000만원의 신청금을 내면 선착순으로 미계약 물량을 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을 당시 내집마련신청 접수도 경쟁이 치열했다.

국토부와 금융결제원은 또 미계약분이 생기면 아파트투유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 '사후추가접수' 서비스를 실시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미계약 주택이 20가구 이상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아파트투유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선착순 추첨방식이 밤샘 줄서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미계약 물량도 아파트투유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사전예약접수와 마찬가지로 성년이면서 해당 시·도 거주자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1인1청약에 한해 청약할 수 있다. 미계약 물량의 두배까지 순번을 부여한다.

사전예약접수를 실시한 건설사는 예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추가접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무순위 청약업무 세부사항 [자료=금융결제원]

정당 계약 후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취소되면 지자체가 계약 취소 물량을 회수해 재공급한다.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식이다. 지자체는 투기과열지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 아파트를 재공급한다.

이 경우 사전예약접수, 사후추가접수와 달리 해당 시·도 무주택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계약취소주택을 재공급 받은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돼 향후 청약에서 재당첨제한을 받는다. 부적격자나 공급질서 교란자는 청약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미계약 주택 공급방식에서 발생했던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와 같은 문제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주택 청약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계약 물량을 관리하고 재공급하는데 엄청난 일손이 필요해 부담이 따랐다"며 "미계약 물량 재공급 업무가 아파트투유로 이관되면 업무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