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1일 전원합의체서 결정
“직불금 부정수령하면 전액 반환…이미 징벌적 성격”
[서울=뉴스핌] 이보람 노해철 기자 = 옛 ‘쌀소득보전법’ 관련, 부정 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액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전체 부정 수령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김모 씨 부부가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합은 “추가 징수액은 직불금 전액이 아니라 부정 토지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특히 “쌀 소득 관련 법률은 쌀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해 농가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추가 징수 제도는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도 “입법 의도에 여러 필지 중 일부에 대해 직불금 부정 수령이 이뤄졌을 경우 전체 부과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겠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천군에 자신들이 소유한 여러 농지에 대해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 매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직불금을 받았다.
옥천군은 2011년 김씨 부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았다고 판단, 당시까지 부정하게 수급한 직불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은 물론 부정 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까지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씨 부부는 이같은 추가징수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옥천군이 내린 처분 가운데 추가징수액이 김씨 부부가 부정 수령한 전체 금액의 2배에 달해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반환할 금액은 전액이나 추가 징수할 금액은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옥천군이 김씨 부부에게 되돌려 달라는 약 1570만원의 부당이득금 가운데 약 1310만원을 취소했다.
다만, 김씨가 해당 농지에 대해 부정 수령한 직불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옥천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옥천군은 이같은 법원 판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합은 “옛 쌀소득보전법은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면서 “그런데 또다시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대법관 2명은 추가징수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추가징수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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