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창원시의회 의장)은 26일 함양에서 열린 제212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기초지방자치단체 항만의 개발·관리 권한 참여 확대의 건' 등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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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창원시의회]2019.2.26. |
현재 부산과 창원지역(경남)에 걸쳐 위치한 신항은 항만법 상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신항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창원시는 인구 50만이상의 광역급 규모의 행·재정력을 보유함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항만정책심의에 직접 참여 제한을 받고 있다.
이찬호 의장은 "광역지자체 위원이 참여해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의 개발계획과 지역현안 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적극적인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50만이상의 광역급 규모의 행·재정력을 보유한 기초지자체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및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항만과 그 배후단지 개발에 지역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인 항만법 시행령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