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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 미세먼지는 전방위적 ‘국가재난 사태’”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08:10

과감한 대책과 신속한 입법 나서야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덮치고 있다. 연초부터 무려 두달여 동안이다. 지구 온난화로 북서풍이 사라지자 미세먼지는 한반도를 거대한 ‘돔경기장’ 삼아 떠날 줄 모른다. ‘삼한사온’이 ‘삼미사온’에서 이제는 ‘삼미사미’가 됐다.

농도도 더욱 짙어지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일 사상 최고치인 144㎍/㎥를 기록했다. 앞서 최고 수치는 지난 1월 14일 129㎍/㎥였다. 국내 상공에 오염물질이 지난 2주간 차곡차곡 쌓인 데다 중국발 오염물질까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짙어진 것이다.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니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 문 대통령 긴급 처방 나서--- 국민 불안 해소엔 ‘글쎄’

미세먼지 공습이 장기화되고 그 범위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6일 전국 15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강원 영동 지역도 사상 처음 포함됐다. 청정지역으로 여겼던 제주까지 확산됐다.

정부는 연일 기존의 응급처치에 여념이 없다. 공공기관 차량만 2부제, 2.5t 이상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석탄 화력발전 출력 20% 감축, 일부 사업장 단축 운영 등의 조치 등이다. 임시방편적이어서 효과가 있을 리 없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5일 저녁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학교⋅취약시설⋅지하철에 장비 총동원해 물청소⋅진공청소 해달라"고 부문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 미세먼지 공습은 대형 ‘국가재난 사태’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두통 등 일상적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치명적인 오염물질이다. 농도가 짙어지고 장기화돼 인체에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화를 부른다. 폐렴·폐암 등 1급 발암물질이 된다. 또 심근경색·부정맥·뇌졸중·치매 등 중증 질병을 유발한다.

일상생활 뿐 아니라 경제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다. 당장 학생들의 등·하교길과 근로자의 출·퇴근길이 질병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 서민들은 외출을 삼가고 차량 운행이 줄어듦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마져 꺼져 자영업자에게 치명적이다.

건설현장과 기계공장이 조업을 단축해야 하는 만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도 차츰 커질게 분명하다.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를 더욱 옥죄는 요인이 된다.

상황이 이쯤되면 미세먼지 공습은 대형 지진과 쓰나미, 태풍 등과 더불어 ‘특급 재해’로 분류돼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 범위와 기간 등을 감안하면 훨씬 심각한 재난으로 여겨야 한다. ‘국가재난사태’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 지자체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했던 문 정부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 사태에 범정부적이거나 근원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

 ◆ 태평한 정부·지자체 ---과거 패턴 반복

정부 긴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의구심과 걱정은 여전히 남는다.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은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태평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한 채 단기적으로는 ‘임시방편’, 장기적으로는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과거 ‘패턴’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비판점이다. 행정·공공차량 2부제,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 미세먼지 배출량 많은 석탄발전소 출력량 80%로 제한 등이 전부다. 강제 대책은 없고 대부분 권고 사항이다.

경유차 단속 기준을 법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겨 놓아 실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1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 원인 규명, 국제 협력, 산업 대책 필요---과감한, 포괄적 처방전 마련해야

미세먼지 문제는 먼저 원인부터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수수방관하고 거의 거들떠보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앞서 나갔다.

특히 중국 발 미세먼지와 스모그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분석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국과의 미세먼지 공조·협력대책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발생 원인부터 배출원별 성분 분석, 저감장치 보급, 건강 및 환경 영향평가 등 정부 차원에서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과감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특히 오염원별 관련 대책으로 차제에 화력발전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성분과 오염 정도를 분석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심도있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현재 모든 차량 2부제, 인공강우 실험, 출근길 마스크지급 등을 손쉬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 역시 근원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라 기에는 미흡하다. 당장 필요한 대책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하되 근원적이고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시간이 별로 없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쟁은 그만두고 가장 큰 민생현안인 미세먼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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