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소명 및 도주 위험 높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거액의 투자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인업 대표 강모(5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 소명과 함께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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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수서경찰서 /뉴스핌DB |
강씨는 비상장 가상화폐인 '월드뱅크코인(WEC)'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홍보한 뒤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강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 역삼동에 자리한 코인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압수물 분석 결과,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