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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광주18명· 전남 185명 조합장 한 눈에 보기…여성조합장도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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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광주와 전남(광주 18명, 전남 185)에서 모두 203명의 새 조합장이 선출됐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광주는 전체 투표인 수 2만7222명 중 2만1315명이 투표를 마쳐 78.3%의 투표율(잠정)을 나타냈다.

제2회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투표장[사진=조준성기자 다프DB]

전남은 전체 투표인 수 33만1186명 가운데 26만9176명이 투표해 81.3%의 투표율(잠정)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 결과 광주·전남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현직 조합장 130여 명 중 70여 명(53%)만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로 여성조합장이 탄생하는 이변도 연출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한 여성후보인 박미화(51) 후보가 고흥군 풍양농협 조합장에 당선됐다.

박 당선자는 농협 31년 근무 경력과 함께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풍양농협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경제사업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스마트팜 등 4차산업 육성 등 신선한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개별 조합장 선거 당시 보장됐던 토론회와 정책발표회 등이 이번선거에서도 적용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은 벗어내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김모 조합장 후보는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고 현직 조합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허점과 함께 선거 운동이 극히 제한돼 유권자와 만날 수 없다는 점은 선거의 가장 큰 맹점이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은 오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4년간 해당 조합을 이끌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진=광주선관위DB]

광주지역 조합별 당선자는 농협 16명, 수협 1명, 산림조합 1명이다. 다음은 광주지역 조합장 당선자 명단이다.

광주지역 당선자 명단(무순) 

◇농협 

∆서광주농업협동조합 문병우(53) ∆서창농업협동조합 김명렬(63) ∆남광주농업협동조합 이완수(66) ∆대촌농업협동조합 전봉식(73) ∆광주축산업협동조합 김호상(59) ∆광주농업협동조합 한진섭(66)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정일기(55) ∆북광주농업협동조합 구상봉(50) ∆동곡농업협동조합 이동운(60) ∆본량농업협동조합 정상윤(61) ∆광주비아농업협동조합 박흥식(59) ∆삼도농업협동조합 오종선(63) ∆송정농업협동조합 김형덕(71) ∆임곡농업협동조합 기재만(53) ∆평동농업협동조합 김익찬(65) ∆하남농업협동조합 나왕수(62)  

◇수협 =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 이성현(63)    ◇산림조합 = 광주산림조합 노한섭(62)  

전남지역 조합별 당선자는 농협 145명, 수협 19명, 산림조합 21명이다. 다음은 전남지역 조합장 당선자 명단이다.   

전남지역 당선자 명단(무순)

◇농협

<목포> 

∆목포농업협동조합 박정수(61) ∆목포원예농협 고평훈(58)

<여수>  

∆여수농업협동조합 박헌영(58) ∆여천농업협동조합 박상근(68) ∆여수축산업협동조합 박계수(54) ∆율촌농업협동조합 강진형(61) ∆여수원예농업협동조합 김용진(60)

<순천>  

∆순천원예농업협동조합 허창주(65)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이성기(57) ∆전남낙농업협동조합 정해정(54) ∆순천농업협동조합 보궐 강성채(69)

<나주>  

∆공산농업협동조합 김승배(55) ∆금천농업협동조합 박하식(58) ∆나주농업협동조합 허철호(66) ∆남평농업협동조합 최공섭(64) ∆노안농업협동조합 심상승(65) ∆다시농업협동조합 이계익(60) ∆동강농업협동조합 이동현(60) ∆마한농업협동조합 나윤(68) ∆봉황농업협동조합 송정훈(55) ∆산포농업협동조합 장경일(59) ∆세지농업협동조합 이은상(60) ∆영산포농업협동조합 박정현(67) ∆나주배원예농업협동조합 배민호(52) ∆나주축산업협동조합 김규동(66)  

<광양> 

∆광양농업협동조합 허순구(53) ∆광양동부농업협동조합 배희순(56) ∆다압농업협동조합 김충현(60) ∆동광양농업협동조합 이명기(58) ∆진상농업협동조합 최진호(66)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 장진호(59) 

<담양>   

∆고서농업협동조합 최창기(60) ∆금성농업협동조합 양용호(76) ∆담양농업협동조합 김범진(59) ∆대전농업협동조합 이돈무(59) ∆무정농업협동조합 엄정균(58) ∆봉산농업협동조합 박요진(64) ∆수북농업협동조합 양남근(59) ∆월산농업협동조합 박귀석(70) ∆창평농업협동조합 정원실(67) ∆담양축산업협동조합 강종문(58)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설재현(68) 

<장성> 

∆남면농업협동조합 이춘섭(63) ∆백양사농업협동조합 장영길(54) ∆삼계농업협동조합 김태욱(63) ∆삼서농업협동조합 이태영(58) ∆장성농업협동조합 박형구(65) ∆진원농업협동조합 정병철(57) ∆황룡농업협동조합 정창옥(66) ∆장성축산업협동조합 차장곤(68) 

<구례> 

∆구례농업협동조합 조재원(72) ∆산동농업협동조합 허재근(58) ∆구례축산업협동조합 전창동(48) 

<곡성>  

∆곡성농업협동조합 주성재(54) ∆석곡농업협동조합 한승준(57) ∆옥과농업협동조합 ∆구정훈(57) ∆입면농업협동조합 성한식(57) ∆곡성축산업협동조합 박왕규(59)

<고흥>  

∆거금도농업협동조합 추부행(57) ∆고흥농업협동조합 이광수(69) ∆녹동농업협동조합 양수원(60) ∆두원농업협동조합 진환(59) ∆팔영농업협동조합 이재후(64) ∆풍양농업협동조합 박미화(51·여) ∆흥양농업협동조합 조성문(53) ∆고흥축산업협동조합 김종암(67) 

<보성>  

∆득량농업협동조합 정영수(60) ∆벌교농업협동조합 김기순(56) ∆보성농업협동조합 문병완(60) ∆북부농업협동조합 채희정(62) ∆회천농업협동조합 이진수(62) ∆보성축산업협동조합 방복철(64) 

<화순> 

∆능주농업협동조합 노종진(53) ∆도곡농업협동조합 서병연(70) ∆동복농업협동조합 김정수(59) ∆이양청풍농업협동조합 안상섭(57) ∆천운농업협동조합 박판석(70) ∆화순농업협동조합 조준성(57) ∆화순축산업협동조합 정삼차(52)

<장흥>  

∆관산농업협동조합 위효복(66) ∆안양농업협동조합 김영중(53) ∆용두농업협동조합 백찬인(59) ∆용산농업협동조합 김성용(47) ∆정남진장흥농업협동조합 강경일(61) ∆천관농업협동조합 김외중(63) ∆장흥축산업협동조합 김재은(56)

<강진>

 ∆강진농업협동조합 정옥태(61) ∆강진남부농업협동조합 서천원(60) ∆도암농업협동조합 윤재선(47) ∆강진한들농업협동조합 조명언(56)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 김영래(57) <완도>  ∆노화농업협동조합 김중량(58) ∆소안농업협동조합 박금남(68) ∆완도농업협동조합 김미남(60) ∆청산농업협동조합 차동악(58) 

<해남>  

∆계곡농업협동조합 임정기(64) ∆문내농업협동조합 김철규(54) ∆북평농업협동조합 여영식(65) ∆산이농업협동조합 김애수(59) ∆땅끝농업협동조합 박동석(61)  ∆옥천농업협동조합 윤치영(59) ∆해남농업협동조합 장승영(62) ∆현산농업협동조합 이옥균(64) ∆화산농업협동조합 오상진(63) ∆화원농업협동조합 서정원(57) ∆황산농업협동조합 김경채(56)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 한종회(63)

<진도>  ∆선진농업협동조합 정해민(59) ∆서진도농업협동조합 한옥석(57) ∆진도농업협동조합 노춘성(56)   

<영암>  

∆군서농업협동조합 박현규(62) ∆금정농업협동조합 최병순(54) ∆영암낭주농업협동조합 이재면(56) ∆삼호농업협동조합 황성오(65) ∆월출산농업협동조합 박성표(54) ∆신북농업협동조합 이기우(61) ∆영암농업협동조합 박도상(56) ∆영암축산업협동조합 이맹종(57) ∆서영암농업협동조합 강종필(54) 

<무안>  

∆몽탄농업협동조합 최용주(55)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문만식(56) ∆무안농업협동조합 노은준(61) ∆삼향농업협동조합 나용석(60) ∆운남농업협동조합 이석채(58) ∆일로농업협동조합 박영수(61) ∆청계농업협동조합 정도식(65) ∆전남서남부채소농업협동조합 배정섭(56)  

<영광>  

∆백수농업협동조합 조형근(62) ∆굴비골농업협동조합 김남철(64) ∆서영광농업협동조합 강병원(61)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이강운(59) ∆영광농업협동조합 정길수(64)

<함평>

 ∆손불농업협동조합 정기현(60) ∆월야농업협동조합 정상진(56) ∆천지농업협동조합 정태연(67) ∆함평농업협동조합 천성섭(64) ∆함평축산업협동조합 김영주(55) ∆나비골농업협동조합 김영철(58)     

<신안>  

∆도초농업협동조합 김경철(58) ∆비금농업협동조합 최승영(63) ∆신안농업협동조합 이동치(51) ∆압해농업협동조합 천성태(58) ∆임자농업협동조합 변재남(57) ∆북신안농업협동조합 양영모(64) ∆남신안농업협동조합 김병남(60)

◇수협  

∆목포수산업협동조합 김청룡(55)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김길동(63)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 서광연(60) ∆전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 조선현(60) ∆제3·4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 도연태(55) ∆근해유망수산업협동조합 김이태(66) ∆서남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이강호(60) ∆여수수산업협동조합 김상문(64)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김석환(68)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이홍재(60) ∆나로도수산업협동조합 고철웅(58)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이성배(62) ∆강진군수산업협동조합 박범석(69)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서광재(60)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 장명순(63) ∆전남서부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김양곤(57)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김성주(59)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김향동(68)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서재창(51)       

◇산림조합

 ∆신안군산림조합 박일용(63) ∆여수시산림조합 양재승(69) ∆순천시산림조합 조정록(66) ∆나주시산림조합 송홍근(58) ∆광양시산림조합 송백섭(61) ∆담양군산림조합 김진호(57) ∆장성군산림조합 김영일(65) ∆곡성군산림조합 이국섭(55) ∆구례군산림조합 오영호(67) ∆고흥군산림조합 류명현(65) ∆보성군산림조합 신천우(61) ∆화순군산림조합 조영길(63) ∆장흥군산림조합 이장수(68) ∆강진군산림조합 남윤택(61) ∆완도군산림조합 박진옥(70) ∆해남군산림조합 박삼영(64) ∆진도군산림조합 허용범(50) ∆영암군산림조합 이부봉(67) ∆무안군산림조합 박병석(63) ∆영광군산림조합 정용재(64) ∆함평군산림조합 이광우(59) 

 

js34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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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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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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