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일문일답] 전국 평균 5.32% 인상..현실화율 전년 수준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8: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8:00

공동주택 현실화율, 68.1%로 작년과 동일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현실화 추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5.32% 올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5.32%)은 작년(5.02%)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치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단독주택,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됐다.

다만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 그동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추진됐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이형석 기자]

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일문일답

-현실화율이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 이유는?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단독주택,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서 유형간 공시가격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했다.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공동주택 내 형평성은 적극 개선했다.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가운데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지만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추진했다.

또한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9.13 부동산안정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공시가격에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는지?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 및 공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올해 1월 1일 이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도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만큼 작년말까지의 시세하락분은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했다.

또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올해 가격 하락분은 엄격한 시세 분석을 거쳐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장기보유자, 은퇴자를 비롯한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원 이하)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하므로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감면을 비롯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로 상한이 정해진다. 총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은 없는지?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원 이하)은 그간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서 변동률이 높지 않다. 또한 세부담 상한제 및 각종 공제 제도가 있어서 세부담 상승폭도 제한적이다.

전월세 주택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 전세시장은 임차인 우위 시장에 가까워서 임대인이 공시가격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지?

▲중저가 주택의 97.9%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한다.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다.

또한 공시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한다. 내년 1월 기준 조정 시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해서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올해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은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또는 시·군·구청(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이 접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