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소방관 2명 허위공문서작성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7명의 목숨을 빼앗은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고시원장과 소방관 등 4명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일고시원 원장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이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돼 7명이 숨졌다. 2018.11.09 leehs@newspim.com |
경찰은 소방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보고서를 작성한 소방관 2명도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화재 발화 원인을 제공한 이 고시원 301호 B씨는 지난 2월26일 지병으로 사망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쯤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화재로 총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결과, 해당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는 설치돼지 않았으며 완강기로 연결된 비상탈출구가 있었으나 불길이 심해 거주자들이 이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 사고를 계기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스프링클러를 확대설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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