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건당 2억원, 총 1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 가능해져
김지철 교육감 공약사업… 올 1년간 보험료는 3960만원
[홍성=뉴스핌] 임정욱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하다 피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안심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남도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일괄가입 계약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충남도내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각종 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원 2만300명이다.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고 휴직중인 교사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피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사고당 2억 원, 총액 10억 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한 배상이 가능하게 됐다.
보험가입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이며, 해마다 재가입할 예정이다. 올해 주관 보험사로는 입찰을 통해 메리츠화재보험이 선정됐다. 2019학년도 1년간 보험료는 3960만원이라고 충남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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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일부 [사진=임정욱 기자] |
교육활동 중 교사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학교안전공제회 등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임동우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교권 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며 “이번 보험 가입으로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교원 사기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이번 보험 가입은 김지철 충남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이 외에도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원 힐링캠프 운영, 심리검사서비스, 교권 보호 매뉴얼 보급 등 교권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eonguk76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