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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조달·국가계약 규제 30% 폐지…규제임증책임제 전부처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4:35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 결과 발표
소액송금한도 건당 5000달러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외환 및 조달, 국가계약 관련 규제 30%를 폐지했다.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는 이른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인데 상반기 중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실시했다. 적용범위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①외국환 거래 ②국가계약 ③조달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했다.

심사결과 3개 분야 규제 총 272건 중 83건(30.5%)을 전격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필요성이 입증된 189건은 존치하기로 했다(표 참고).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 수렴해 총 27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필요성이 명백한 규제 154건은 존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118건은 민간전문가들의 심층적인 검증을 통해 35건은 존치하고 22건은 폐지, 61건은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범추진 결과를 통해 규제입증책임 전환만으로도 상당수 규제혁파가 가능함이 입증됐다"면서 "향후 타분야 및 타부처로의 규제입증책임제 조기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상반기 중 전 부처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이 경제단체·기업 등 산업 현장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부처별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입증책임 전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의 480여개 행정규칙을 오는 5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며, 2단계로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을 연내 정비해 연내 총 1780여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하지만 생명과 안전, 환경 등 민감한 규제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증책임 전환과정에서 생명·안전·환경 등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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