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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김의겸 건물 특혜대출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5:43

금감원 "사실 관계 파악중…검사여부 미정"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前)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라 임대 가능 점포가 총 10개라고 보고 정상적인 대출을 실행했다는 입장이다.

3일 KB국민은행은 해명자료를 내고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은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김 전 대변인이 구입한 상가 건물에는 임대 가능한 점포가 4개 뿐이지만, 여기에 6개를 더해 총 10개를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출 규모의 근거가 되는 임대료를 높게 산정해 상가 대출 가이드라인에 맞추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에는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 수익을 산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 임대 중인 건물 4개와 임대가 가능한 공실 6개를 포함해 10개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의 상가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점포 수를 조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매체는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맞추기 위해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전 대변인에게 대출이 시행된 것은 2018년 8월로, RTI 1.5배를 충족시키지 않더라고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다.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KB국민은행 10%, 타행 10~30% 수준)에서 예외적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외적용이 없어진 것은 금융당국이 RTI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준이 강화된 지난해 10월 31일 이후부터다. 

한편 현재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해당 대출 취급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검사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건물개황도=국민은행]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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