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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울] 창덕궁 달빛기행,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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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글 이현경 기자·영상 안재용 기자 = [여기!서울]은 1000만 시민의 도시 서울 곳곳의 명소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핫플레이스는 물론, 미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공간을 만나보세요.

올해로 10년을 맞는 '창덕궁 달빛 기행'(2010년 시범사업 시작)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이다. 지난 4일 개막한 올해 상반기 '창덕궁 달빛기행'은 40초 만에 전회 마감되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예매는 40초 만에 무려 4200명이 신청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흥행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95회로 마무리지었던 '창덕궁 달빛기행'을 올해 102회(상·하반기)로 확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2019 창덕궁 달빛기행'에서 참석자들이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창덕궁 달빛기행'은 오는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운영된다. 2019.04.04 mironj19@newspim.com

창덕궁 달빛기행은 은은한 달빛 아래 창덕궁 후원을 거닐며 창덕궁과 조선왕조의 이야기를 전문 해설사에게 듣는 프로그램이다. 맛있는 다과를 먹으며 전통예술공연도 관람할 수 있고, 후원을 둘러보며 산책할 수 있다.

창덕궁 달빛기행의 코스는 돈화문→진선문→인정전→낙선재→상량정→부용지→불로문→연경당→후원 숲길→돈화문이다.

도심 속 설레는 궁궐기행 창덕궁 달빛기행은 돈화문을 통과하면서 막이 오른다. 돈화문은 보물 제383호로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과 함께 조선 중기에 세워진 창덕궁의 정문이다. 돈화문의 오른쪽에는 진선문으로 가기 위한 금천교가 있다. 이 다리는 태조 즉위 11년에 축조됐으며 길이 13m, 폭 12m다. 현존하는 서울의 다리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곳을 건너면 창덕궁 인정전으로 향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창덕궁 인정전 옆 풍경 2019.04.04 89hklee@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창덕궁 인정전 내부 2019.04.04 89hklee@newspim.com

인정전에 가기에 앞서 다리를 건너면 또 한번 문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진선문이다. 창덕궁의 중문으로, ‘왕에게 바른 말을 올린다’는 뜻이 담겨있다. 진선문을 들어서면 직사각형의 넓은 마당이 펼쳐진다. 바로 인정전 앞 마당이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또는 외국 사신을 맞이할 때 사용된 곳이다. 정전 앞 마당인 이 곳이 돌로 구성된 이유는 비나 눈이 와도 날씨와 관계없이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엔 품계석이 늘어서 있는데, 오늘날 국무총리 급인 ‘정일품(正一品)’ 품계석도 볼 수 있다.

마당의 끝에서 인정전과 마주하게 된다. 인정전은 '바른 정치를 펼친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왕들의 정무 공간이다. 임진왜란 때 화재로 전소됐다가 광해군이 즉위하던 1607년 다시 건립됐다. 내부는 제법 근현대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 설치된 근대식 전등은 1871년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인 경복궁 16촉강 전등 750개보다 3배 정도 밝았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2019 창덕궁 달빛기행'에서 참석자들이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창덕궁 달빛기행'은 오는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운영된다. 2019.04.04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낙선재 창호 2019.04.04 89hklee@newspim.com

다음으로 보이는 곳이 낙선재다. 왕이 책을 읽고 쉬는 공간이다. 이곳은 향후 고종의 며느리 이방자 여사가 거처하던 곳이기도 하다. 낙선재의 다양한 창호를 살펴보면 전통과 현재가 만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마름모형, 직사각형 등 수준 높은 다양한 창호살이 아름답게 장식돼 있다.

창덕궁의 낙선재 후원 언덕에 우뚝 서 있는 육각형 누각은 상량정이다. 이곳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그래서 과거 순종은 나라를 잃고 이곳 상량전에서 슬피 울었다고 전해진다. 달빛기행 중 낙선재에서는 대금 연주도 들을 수 있다. 나라 잃은 시절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구슬픈 가락은 상량정의 정취에 더욱 빠져들게 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창덕궁 부용지 2019.04.04 89hklee@newspim.com

달빛기행의 하이라이트 부용지다. 궁궐 후원의 정취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부용지는 왕실 사적인 성격이 강한 곳으로 왕실의 최측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단한 경쟁을 뚫은 달빛기행 관람객은 왕실의 초청을 받은 것과 다름 없다. 달빛과 은은한 조명 속에 멋진 자태를 드러내는 부용지는 감탄을 자아낸다. 

다음 행선지인 연경당은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박보검이 연기한 효명세자가 부친인 순조를 위해 지은 곳이다. 여기서는 다과와 함께 판소리와 춘앵전, 부채춤, 효명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그림자극을 볼 수 있다. 30분 동안 이어지는 공연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후원 숲길을 지나 돈화문으로 돌아오면 약 2시간의 달빛기행이 끝난다. 달빛기행은 '궁중음식 체험'과 '전통국악공연 관람'을 하는 경복궁 별빛야행과 달리 궁궐의 후원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야경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2019 창덕궁 달빛기행'에서 참석자들이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창덕궁 달빛기행'은 오는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운영된다. 2019.04.04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부채춤 공연 2019.04.04 89hklee@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2019 창덕궁 달빛기행'에서 관람객들이 그림자극을 관람하고 있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창덕궁 달빛기행'은 오는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운영된다. 2019.04.04 mironj19@newspim.com

관람자가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차량 문제다. 현재 창덕궁 주차장은 공사중이다. 창덕궁 달빛기행 참가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또 달빛기행 참가자들은 소정의 상품도 받을 수 있다. 낙선재의 다양한 창호 모양의 상품이 제공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주관하는 창덕궁 달빛기행 상반기편은 이미 지난달 20일 오후 2시 예약판매가 모두 끝난 상황이다. 상반기는 42회(4월 4일~6월 9일)로 운영되며 한 회당 100명씩 참여할 수 있다. 

하반기는 60회(8월 22일~10월 27일)로 진행한다. 오는 8월 7일 오후 2시부터 옥션티켓에서 사전 예매를 시작한다. 내국인은 인당 2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내국인은 목, 금, 토요일, 외국인은 일요일 관람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위해 총 10매(1인 2매 구매 가능)는 전화예매(옥션티켓)도 가능하다. 외국인은 옥션티켓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매주 일요일에는 외국인 전용 해설(영어 76명, 중국어 20명, 일어 20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89hklee@newspim.com anp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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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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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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