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6월…직권남용 ‘유죄’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4월12일 17: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고법, 12일 직권남용 등 혐의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선고
김기춘,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 선고
재판부 “김기춘 등 피고인들,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 유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로 유지됐다. 유죄가 선고된 범죄 혐의 가운데, 이미 1심에서 형량이 가장 무거운 범행을 기준으로 양형이 이뤄져 해당 범행이 처벌에 반영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실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화이트리스트)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2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김기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정치적 성향·이념이 다르거나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개인과 단체를 이른바 ‘좌파세력’으로 규정한 다음, 이를 견제하고 국정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시민단체를 그 도구로 활용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치 권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자금지원을 강제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결국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해 보수단체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들 단체를 청와대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이용해 사상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이 범행으로 전경련의 사적 가치와 의사결정의 자유, 결과적으로 그 재산권까지 침해했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관계를 형성, 이를 지켜 본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정무수석실에서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이 피고인들의 적절한 직무권한에 포함되므로 강제로 자금을 지원토록 압박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강요 혐의와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직권남용 등 혐의는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이미 1심에 형량이 반영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징역 2년 10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은 모두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의 무죄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성향을 가진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총 69억원을 강제 지원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정무수석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도 각각 정무수석 재직 당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당시 새누리당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에 불법 사용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 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전 수석에게는 강요·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 전 행정관은 징역 1년을,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