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종료 기업도 즉시 참여 가능
자치단체가 정부 교부금 자율적 계획 수립 및 사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강원 지역의 사회적기업 지원 에 나선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지원 지침 개정을 추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피해 기업에 대해 근로자 고용유지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지난 7일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인근에서 한 주민이 타버린 집터를 바라보고 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
먼저 재정지원 사업 지원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사회적기업은(인증) 재정지원 사업별로 지원이 시작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지원가능기간) 최대 3년(최대지원기간)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기업은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려워 지원가능기간 내 지원 받기가 곤란해 지원가능기간과 관계없이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창출 재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이 종료된 기업이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하고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하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요건을 완화해 즉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자율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부에서 교부한 예산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심사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고, 인건비 등의 지원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기업이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고용 안정, 관련 정책자금 활용 안내 등)을 집중 지원한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자부담 비용(10~30%)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상품몰에서 강원도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촉전을 진행,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강원지역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진흥원이 주관하는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피해지역에서 개최하고, 강원도로 임직원 휴가를 독려하는 등 피해지역 복구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강원 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과 사회적기업을 방문해 위로했다.
먼저 제조업체를 방문해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및 납부연장 등 고용안정 조치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지시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을 방문해 현장 애로 사항등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피해복구 등으로 당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어 고용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한 만큼 사회적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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