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팬심 악용한 아이돌굿즈…공정위, YG·플랜에이·빅히트·TS 쇼핑몰 '제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쇼핑몰·상품 정보제공 의무 위반..반품도 '거절'
YG샵·플랜에이샵·컴팩트디·코팬글로벌 제재
BTS OFFICIAL SHOP 등 청약철회 방해도 드러나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5일 오후 4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인기 아이돌 가수들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명 연예기획사 ‘아이돌 굿즈’ 공식쇼핑몰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이 어느 곳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비롯해 제조자, 반품기한 여부 등 소비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상품정보·청약철회 의무표시를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팔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등 팬심을 악용해 상품 판매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YG엔터테인먼트, 플랜에이엔터테이먼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TS엔터테인먼트 등 4개 유명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굿즈(Idol Goods)’ 쇼핑사이트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재발방지 및 금지명령) 및 총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했다.

인기 아이돌 등 유명 연예인관련 상품을 의미하는 아이돌 굿즈는 과거 책받침·브로마이드 형태에서 앨범을 포함한 티셔츠, 화장품, 목도리·장갑 등 생필품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 위반 내역을 보면 빅뱅, 위너, 아이콘 등 유명 가수들의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플러스 ‘YG eshop(www.ygselect.com, 2018년 5월 도메인주소 변경)’은 지난 2016년 2월 17일 사업개시 이후부터 지난해 1월까지 www.ygeshop.com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 상호를 표시(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상품·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상품정보 미표시·청약철회 방해 등 '아이돌굿즈' 쇼핑몰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뉴스핌 DB]

YG eshop을 통해 판매하면서 중량·치수 등 일부만 표시한 체, 제조자·제조국 및 청약철회기한 행사방법·효과 등에 관한 상품정보고시는 미표시했다.

걸그룹 에이핑크가 소속사로 있는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의 플랜에이샵(플랜M)인 www.planaent.co.kr 사이트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4월 15일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플랜에이샵(www.planaent.co.kr/shop)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 상호와 2015년 11월 25일 취임한 공동대표이사 성명을 넣지 않았다.

2017년 2월 9일에는 변경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상품·거래조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등 정보제공의무 위반 기간은 2015년 4월 15일 이후부터다. 표시 규정을 지킨 건 뒤늦은 지난해 4월경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어떠한 경우도 절대 교환, 반품, 환불 처리 불가’, ‘상품의 하자가 아닌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반품, 환불 처리 불가’ 등을 표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 공식쇼핑몰인 컴팩트디의 BTS OFFICIAL SHOP(www.btsofficialshop.com)도 2014년 7월 28일 이후부터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은 폐쇄된 상태로 Big Hit Shop(www.ibighit.com)이 운영 중이다. BTS OFFICIAL SHOP은 앞선 다른 사이트들과 매한가지로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도 하지 않았다.

YG엔터테이먼트 YG플러스의 YG eshop 아이돌 굿즈 상품 [출처=YG eshop 캡쳐]

청약철회 방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교환 및 반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FAQ 게시판을 통해 교환 및 반품을 알리면서 ‘고객의 단순변심이나 교환 및 반품 접수기간(수령즉시) 및 반송기간(7일)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반품이 모두 불가능합니다’라고 표시했다.

통신판매업자 청약철회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로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 규정이다.

또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실제 이 업체는 주문취소 및 반품 거부 행위 14건 중 10건에 대해 2018년 5월 14일 각각 5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했다. 주문취소 및 반품 거부를 해놓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실시한 셈이다.

나머지 4건은 추후 환불 완료 1건, 환불처리 진행 중 소비자 자진 철회 2건, 해외배송 철회 1건(해외배송 불가 고지 상품 구매에 따라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해외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철회한 건)이다.

현행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TS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코팬글로벌의 TS e-shop(www.tseshop.co.kr)도 2014년 5월경부터 지난해 3월경까지 쇼핑몰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과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등도 알리지 않았다.

이 밖에 위드드라마와 TS e-shop에는 하자있는 제품 등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할 때는 각 아이돌 소속사 또는 소속사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소속사 공식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오픈마켓 등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며 “소속사 공식 쇼핑몰의 정보제공의무와 청약철회 등 방해 행위를 시정한 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 시장에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의 의무점검 및 시정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에서 위상이 높아진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도 개선·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