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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금융위 보고기준 금액 2000만원→10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1:00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7월 1일 시행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등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올해 7월부터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뀐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이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로 강화된다. 보고 대상은 금융사의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사에 입금하거나 금융사로부터 출금하는 경우다. 단 이체나 송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검·경찰,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06년 CTR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하향해왔다. 2006년 5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에서 2008년 3000만원 이상으로, 또 2010년 이후에는 현행 2000만원을 유지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찰 거래의 탈세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와 달리 이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국제적 기준이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등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개인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자금세탁방지의무가 강화된다"며 "새롭게 의무를 지켜야 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등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원만히 제도를 운영하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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