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에 대해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29일 원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일반음식점, 게임업소, 실내체육시설 등을 비롯해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공원, 광장, 버스 정류소 등 총 1만2875개소다.
단속은 3개 반 12명으로 편성했다. 내달 4일까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단속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표시 위반의 경우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총 32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설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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