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장애인 고용 외면 여전한 대기업..교육청도 뒷걸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현황 발표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 2만9018곳…근로자 22만6995명
교육청 고용률 1.70%…공공·민간 포함 가장 낮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00인 이상 대기업들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중에는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이행 실적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 2만9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22만6995명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2%P 증가한 2.78%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8554명 증가했으나 상시근로자의 증가로 고용률 증가폭은 다소 줄었다. 의무고용된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4만8113명으로 26.7%를 차지해 상시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됐다.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45.5%로 전년 대비 0.6%P 낮아졌다.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수 대비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수를 말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고용 이행이 저조한 50~99인 민간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은 2만4615명을 고용해 고용율은 2.7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0.10%P 낮아졌는데 고용부는 교육청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4%P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교육청의 경우 17개 교육청이 모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률도 1.70%로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았다.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됐으나 충원이 원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은 1만4246명을 고용, 고용률은 4.32%로 전년 대비 0.29%P 낮아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 증가(1561명)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했다. 

또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2%)은 1만5691명을 고용, 고용률은 3.16%로 전년 대비 0.14%P높아졌는데,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의무고용 비율은 56.6%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으나, 기타공공기관(37.6%)과 출자출연기관(37.4%)은 여전히 저조했다. 

민간기업(의무고용률 2.9%)은 17만2443명을 고용, 고용률은 2.67%를 나타냈다. 전년 대비 0.03%P 상승했으나 공공부문에 비해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00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으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비율이 저조한 양상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기업일수록 경제성 측면을 따져 장애인 고용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주차요원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무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직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교육청 등 미이행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새로운 장애인 직무 발굴, 직업훈련, 취업알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 업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준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교육청, 1000인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사업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공무원에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후 13년이 지났으나 장애인 고용륭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프랑스와 일본 등에서는 교원 채용 분야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아쉬운 점이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