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당왕동 안성여고 앞 사거리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오는 20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안성여고 앞 사거리는 안성의료원 이전과 삼정 그린코아아파트 입주를 시작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아파트 진·출입 및 차량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다.

이에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상습 주정차 구역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신규 설치해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유예시간(점심12시∼2시, 오후 6시∼8시)을 제외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교통정책과(교통지도팀 031-678-28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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