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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국방부, 北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말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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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추가 발사 침묵·미사일 여부 언급은 회피
"군 당국, 미사일 인정‧발표 안할 것" 불신 갈수록 증폭
"미사일 인정 땐 9.19 합의 깨지므로 인정 안하는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은 엿새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발사 다음날인 지난 5일 발사체 제원 분석결과를 내놓은 반면 우리 군 당국은 극도로 언급을 꺼리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일각에선 분석이 늦어지고 있거나 또는 명확한 언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제원을 정밀분석 중"이라며 "보다 정확한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군 당국이 아예 북한 미사일 제원에 대한 발표를 안할 것이라는 불신 섞인 시선까지 나오고 있어 당분간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합참, '말 바꾸기 논란'에 '추가 발사 침묵 논란'까지
    "추가 발사 가능성 때문에 발표 못 한 것…한 발 쏠 때마다 다 발표하나" 반박

지난 4일 북한은 오전 9시 6분께부터 9시 27분께까지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이들은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고도는 약 20~60km라고 군 당국은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발표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합참은 발사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사실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던 것을 40여분 만에 '발사체'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합참이 북한의 추가 발사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발사 당일 합참은 '오전 9시 6분경부터 27분경까지 수발을 발사했다'는 내용만 발표하고 '오전 10시를 전후해 북한이 추가 발사를 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합참은 발사 다음날인 5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발사 사흘 뒤인 7일에도 합참은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지난 4일 오전 9시 6분께부터 9시 27분께까지 발사된 발사체에 대해서는 고도와 사정거리 등을 밝힌 데 반해 오전 10시께를 전후해서 발사된 발사체의 경우에는 고도와 사정거리는 물론 몇 발이 발사됐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합참의 한 관계자 역시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로 발사된 부분에 대한 추가 공지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합참은 추가 발사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 입장을 내놨다. "분석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추가 발사 가능성을 살펴보느라 북한의 추가 발사 발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지난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고 "(10시 전후 발사에 대한) 마지막 3차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 등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관련해서 두 차례의 언론 발표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 분석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어 발표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국방부나 합참이 계속해서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알려주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릴 정보가 없다"며 짧게 답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처음에 신속히 공지가 된 뒤 추가 발사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미가 발사체에 대해 분석 중이어서 공지해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며 "혹시 분석 중인 내용들 가운데 일부 잘못된 것이라도 있으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10~20여발을 쐈다고 하는데 한 발 쏠 때마다 일일이 다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미가 정찰자산으로 공동 감시해서 수집한 정보로 공동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한국 측만 발표할 수는 없다"며 "우리 국방부나 합참의 의지만으로 발표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국방부 보고를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무기를 서너 종류, 10발에서 20발 정도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 "군 당국, 미사일 분석 결과 발표 안 할 것" 국방부‧합참에 불신 증폭
    예비역 장성 "미사일 인정하면 9.19 합의 무산…군 당국이 발표할 리 없다"

합참이 북한의 추가 발사 사실을 숨기고, 국방부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 하자 군 당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CNN 등 외신은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의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 한국의 다수 매체도 전문가 등을 인용해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판단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합참의장도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지칭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발사 당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만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국방부가 아예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선까지 나온다.

실제로 군의 한 관계자도 "아마 국방부나 합참이 발사체 제원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수의 예비역 장성들도 "군 당국이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인정하거나, 제원 분석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육군 대령 출신의 한 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적으로 정확한 팩트(사실)를 갖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라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군 당국이 아예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은 이어 "심지어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에 뭔가 약점을 잡힌 게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북한과 대화 중이라고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군 중장 출신의 다른 예비역 장성은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미사일 관련 발표를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만일 우리가 (북한의 행동이) 9.19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미사일이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합의) 폐기를 주장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발표하는 순간 합의 무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미사일이라고)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국방부나 합참이 인지한 사실을 정확히 발표해야 하는데, 군사적 사항을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서 가공하고 있으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며 "군 당국자들이 정치에 빠져있다. 이 것이 바로 대한민국 안보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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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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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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