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본시장 과세정책 세수효과 중심...국정과제와 정책 정합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제도를 혁신성장, 국민 자산증식 등 국정과제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자본시장연구원] |
자본시장연구원은 20일 '미국ㆍ일본의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존 자본시장 과세정책은 세수효과와 과세행정편의를 중심으로 수립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와 정책적 정합성이 낮다"며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제도정비는 혁신성장, 국민자산증식 등과 맞춰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관련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담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성장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모험투자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투자의 손실에 대한 세제적 보상으로서 투자손실 공제를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양도소득세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매매 등 남용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마련하고, 고위험·고수익 투자와 저위험·저수익 투자의 전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국민자산증식에 보다 부합한다는 인식 하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제도를 확대·정비하려는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라며 "세제 선진화 방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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