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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톡] '노리개:그녀의 눈물', 조금 더 조심스러웠다면

기사입력 : 2019년06월01일 09:11

최종수정 : 2019년06월01일 09:11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여배우 정지희(민지현)의 죽음과 함께 알려진 대한민국 최악의 성추문 사건. 가진 거라곤 집념뿐인 맨땅뉴스 기자 이장호(마동석)는 정지희가 공개한 인물과 그 주변을 조사하며 진실을 밝히려 한다. 하지만 가해자로 드러난 이들은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조차 진전되지 않으면서 진실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영화 '노리개:그녀의 눈물' 스틸 [사진=㈜제이앤씨미디어그룹]

영화 ‘노리개:그녀의 눈물’은 화려하게만 보이는 연예계의 이면을 그린 작품이다.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 감독, 언론사 대표 등에게 성상납을 하다 결국 자살을 택한 여배우 정지희가 사건의 중심인물. 알려졌다시피 정지희는 고(故) 장자연을 모티브로 했다. 

실제 영화는 많은 부분 실화를 차용했다. 그간 각종 뉴스 혹은 증권가 정보지(찌라시)에서 보고 들었던 이야기들이 스크린에 펼쳐진다. 그래서 공포감이 더 크다. 더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안타깝게도 그 이상의 역할은 해내지 못한다.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영화적 재미도 챙길 수 없다.

무엇보다 전개 방식이나 인물 묘사가 단순하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연상케 하는 사건 나열식 서사 구조에 선과 악이란 이분법적 사고로 나뉜 인물들이 무심하게 놓여져 있다.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자극적인 장면들(물론 실상은 더 끔찍했겠지만)을 넣은 것도 아쉽다. 특히 지나치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여자 판사에게 성적 학대 트라우마를 부여하는 등의 설정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법정 영화라 과거 사건을 대부분 짧은 회상으로 해결해야 했다. 악역이나 피고로 표현된 이들의 악행이 한두 신으로 다 표현돼야 했다. 그 안에서 악마성을 보여주려면 극적인 장치가 필요했다”는 게 메가폰을 잡은 최승호 감독의 최초 변이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

배우들의 연기는 대체로 무난하다. 마동석, 민지현, 기주봉(현성봉 역), 서태화(이성렬 역) 등 좋은 배우들이 포진해 극을 채웠다. 반면 검사 김미현 역의 이승연의 연기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간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지만, 이 영화에서는 제 몫을 하지 못한다. 감정에 호소하는 표정과 말투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 몰입을 방해한다.

풋풋한 신인 시절 변요한(박지훈 역)을 보는 것도 분명 반가운 일이다. 다만 큰 비중도 없는 그를 이제 와 전면에 내세워 홍보하는 것이 이 영화를 만든 취지와 어울리는지 의문스럽다. 지난 2013년 한 차례 개봉했으며, 두 번째 개봉일은 오는 6월 5일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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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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