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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 인가체계 개편에 중소형사 영업기반 위축"-하이투자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09:10

금융당국 전날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발표
"핀테크 사업자 금융투자업 진출방안 마련"
"자본 들지 않는 사업 경쟁 심화...중소형사 리테일 영업기반 위협"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하이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으로 핀테크 사업자가 금융투자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지만, 자본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 경쟁 심화로 중소형 증권사는 리테일 영업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하이투자증권]

26일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핵심은 △핀테크 사업자의 금융투자업·운용업 진입장벽 낮추기와 △인가·등록 심사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방안 제시"라며 "핀테크 사업자들이 적은 자본을 가지고 금융투자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지만, 기존 금융투자업자에게 특별한 실익은 없고 오히려 경쟁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내놓은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주요내용은 △금융투자업·운용업 신규 진입자의 필요자본, 인가요건을 완화하고, 업무 확장 절차를 간소화해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투자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및 변경인가 등록 심사에서 최대 심사 중단기간을 정해 법적 불확실성 축소 등이다.

단기금융업(발행어음)자 본인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 마련과 함께, 필요자본 축소에 따른 순자본비율(NCR) 제도도 정비한다.

강 연구원은 "이번 정책으로 신규 증권사에 종합증권업을 허용하고, '1그룹 1증권사 정책' 역시 폐지해 그룹 내 증권사 신설, 분사, 인수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금융투자업과 운용업의 진입규제 완화는 △대형화 유도 △인수합병(M&A) 및 라이선스 반납을 유도해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존 정책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중소형 증권사의 리테일 영업기반은 핀테크 사업자에 의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핀테크 사업자는 자본 규모 측면에서의 경쟁력보다는 가입자 기반 경쟁력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규 및 변경인가 등록 심사에서 법적 불확실성 축소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현재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만약 감독기관 등의 검사, 조사가 착수되면 심사가 중단돼 신규사업 인가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선방안은 심사 중단사유를 구체화했고, 6개월이라는 심사 재개시점을 명확하게 적시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쟁심화 환경에서 나타날 부작용과 핀테크 사업자에 허용되는 정책적 기회요인이 금융소비자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제대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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