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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핀테크 지분 100% 투자 일부 허용...금융위 150건 규제풀기로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1:00

규제 개선 과제 80% 수용…글로벌 유니콘 양성위해 규제혁신 총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한 결과 이중 150건을 수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혁신 추진을 위해 전금융권·전부처 관련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특별팀(TF)을 구성한 바 있다.

규제혁신 TF는 이후 2달 간 핀테크 현장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건의과제를 접수했다.

해당 과제는 △핀테크 투자 활성화 △신기술 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비대면 거래 활성화 △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등 5개 분과로 나눠져 금감원 및 실무부서 검토 등을 거쳤다.

금융위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의 기본원칙으로 신기술 발달과 디지털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존의 낡은 규제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금융시장 및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해 즉시 개선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우선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활용기술이나 영업방식의 유사성,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자율적 규율체계 형성을 유도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100% 출자 가능한 금융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기술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투자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벤처·창업투자 조합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 및 보안 자율기준도 연내 금감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이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이터규제 정비방안을' 3분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188건 건의과제 중 150건을 수용(수용률 79.8%)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 자본금 완화와 금융권 오픈 API 이용기관 보안지원 등 44건을 기조치 완료했다.

나머지 96건은 하반기 내에 법령개정과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자동차 보험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확대 등이다.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완화, 은행 알뜰폰 사업 확대 등 10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진행 후 규정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 가능성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핀테크 랩,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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