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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추종 20대, 비밀 어플 설치된 휴대전화 군 내 사용 가능성 제기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2:24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6:49

軍 관계자, 5일 IS 추종 예비역 병장 관련 내용 밝혀
“어플, 입대 전 설치…군 내 사용 여부는 수사해 봐야”
군사법원, 당사자 혐의 부인에도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
軍 “증거인멸 우려 없고 인권 보호 차원” 논란 예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를 추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폭파특기병 박 모 씨(23)가 IS의 비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군에 반입하고 사용까지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이 맞으나 입대 전에 설치했다”며 “군에서 그 휴대전화를 확실히 사용했는지 여부는 민간검찰과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서북부의 이들리브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알카에다 조직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군‧경에 따르면 박 씨는 2017년 10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해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교육을 받던 중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활동 영상과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자료를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IS 활동을 선전·선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에 지난 1일 박 씨를 ‘군용물 절도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 절도 혐의는 군 검찰이 수사하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박 씨가 지난 2일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민간 검찰이 수사한다.

그런데 군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월에야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아 내사를 진행하다 박 씨가 군 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에 군 당국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황상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만으로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며 “경찰이 내사를 하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다가 지난 5월 박 씨의 군 복무 사실을 확인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 공조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논란 지점 셋…구속영장 기각‧늑장수사 그리고 IS 어플 휴대전화 군 내 사용 가능성

군 당국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박 씨가 호기심에 IS 가입을 시도했을 가능성, 그리고 박 씨가 실제로 IS에 가입하려고 했는지 여부와 관련한 다툼 소지 등이 거론된다. 현재 박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사법원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한 내용으로 혐의사실이 확정이 됐고,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봐서 영장을 기각했다”며 “또 인권 보호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박 씨가 스스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2017년 10월 입대 후 같은 해 말 소속 부대 전입 과정에서 소지품을 확인하는 도중 부대 측이 박 씨가 폭파병 특기교육 도중 절도한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발견 및 회수했는데도 즉시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절도로 보면 헌병에 수사의뢰를 했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당시 신병이었고, 본인이 다른 핑계를 대서 부대에서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 “박 씨가 어떤 핑계를 댔는지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다만 당시 부대에서 단순사항으로 판단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박 씨가 IS 비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군에 반입하고 사용까지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시행된 ‘장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제도’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IS(Islamic State)는 지난 2006년 결성된 이슬람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다. 아부 바크로 알바그다디를 지도자로 하며 조직원은 8000명에서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IS는 전 세계적으로 ‘외로운 늑대’, 즉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양성하고 있다. 자생적 테러리스트는 특정 조직이나 이념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감을 이유로 스스로 행동에 나서는 이들이다.

만일 박 씨의 혐의가 확정된다면 이는 국내 첫 자생적 테러 정황이다. 또 IS의 자생적 테러리스트 양성 시도가 국내까지 스며든 것으로 볼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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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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