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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기업에 계약금 돌려받지 못해도 한국기업이 법인세 납부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7일 11:48

최종수정 : 2019년07월07일 11:48

서초세무서 위약금 590억에 법인세 147억여원 부과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없다" 소송 제기
법원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 정당" 판단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내 부동산업체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사는 말레이시아 한 호텔업체 B사가 소유한 국내호텔 지분을 모두 사들이기로 하고 계약금 59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B사가 계약한 날짜까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돼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이에 서초세무서는 2013년 “A사가 B사의 위약금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법인세 147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 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B사의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매매계약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다면, 계약이 해제된 때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이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매수인이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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